[마이크로소프트, 어린이집에까지 저작권 단속 공문 보내 ]
한국MS는 작년 9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인데, 대부분 PC 1~3대를 갖고 있는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게 MS의 법무대리인이 보낸 공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4개 이하의 PC를 사용하는 미용실,부동산,도서대여점, 네일아트샵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전국 교육청에는 각급 학교에서 인스턴트메신저 관리용 PC에 일반 라이선스가 아닌 서버용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라이선스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단속이 강매나 지나친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인데,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은 한국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FTA로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 MS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영세조직은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정사정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