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1.1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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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어린이집에까지 저작권 단속 공문 보내 ]
한국MS는 작년 9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단속 공문을 보냈다.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인데, 대부분 PC 1~3대를 갖고 있는 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게 MS의 법무대리인이 보낸 공문은 큰 부담과 두려움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MS는 4개 이하의 PC를 사용하는 미용실,부동산,도서대여점, 네일아트샵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전국 교육청에는 각급 학교에서 인스턴트메신저 관리용 PC에 일반 라이선스가 아닌 서버용 라이선스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라이선스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단속이 강매나 지나친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인데,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은 한국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FTA로 저작권법이 강화된 이후 MS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영세조직은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정사정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데일리: 한미FTA는 MS에 축복(?)…어린이집까지 단속 강화
[ 유명사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 법적공방 ]
유명 사진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지를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삼척 ‘솔섬’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 측이 ‘솔섬’ 사진과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케나 측은 “물에 비친 솔섬을 통해 물과 하늘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앵글은 쉽게 잡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작품 내용으로, 솔섬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케나의 독창적인 표현 기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작품은 역동적인 구름과 태양의 빛이 어우러져 다양한 색채로 표현한 것으로 케나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연의 풍광을 한 작가가 ‘선점’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인데, 자연의 풍경 자체를 저작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MK뉴스: 유명 사진 따라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아닐까
[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 녹화하여 원하는 때에 볼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PVR)서비스, 저작권법 위반 논란 ]
실시간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저장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개인용 영상녹화(PVR)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용 영상녹화 서비스는 개인이 녹화한 콘텐츠를 개인의 셋톱박스에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1월 8일 KT스카이라이프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개인용영상녹화 서비스인 ‘주문형스카이라이프(SOD)’를 출시했고, CJ헬로비전도 오는 2월부터 방송 중인 TV를 원격으로 즉시 또는 예약 녹화할 수 있는 개인용영상녹화 서비스를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런데 방송 콘텐츠를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다. 셋톱박스에 콘텐츠를 녹화한 뒤 해당 셋톱박스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사적 복제’에 해당돼 저작권법 논란 소지가 없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같은 콘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송출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방송채널과의 ‘계약 당시 원격 스토리지 방식 녹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 다양화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스카이라이프 새 PVR서비스 저작권법 논란
[ EFF, 저작권 개혁 주간 캠페인 ]
지난 2012년 초,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기업, 이용자들은 미국 의회에 발의된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안(SOPA)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닫는 시위(블랙아웃)를 벌이기도 했고, 배너를 달거나 서명 운동을 조직하였다. 결국 미 의회에 올라온 SOPA 법안은 좌절되었다.
이 항의 시위 2주기를 맞아, EFF 등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저작권 정책의 핵심 원칙을 얘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저작권 체제의 문제가 무엇이고, 창의성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글들을 싣는다.
첫째날은 ‘투명성’을 다룬다. 저작권 정책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국제 무역협상이 지적재산권 정책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둘째날의 주제는 견고한 지적공유지(Public Domain)의 구축과 보호이다. 저작권 정책은 지적공유지를 증진해야 하며,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셋째날은 열린 접근(Open Access)을 다룬다.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날은 “당신이 산 것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디지털 저작물도 한번 구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 읽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되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날의 주제는 공정이용권이다. 저작권은 창의성과 혁신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정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 여섯째날은 저작권을 바로 세우기이다.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창조,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다. 저작권 집행이 이를 저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