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3월 11일 치료행동캠페인(TAC), 국경없는의사회 등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총선전까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행진을 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의 Andrew Mosane은 “무역산업부가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월 7일 총선전에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특허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을 무산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다. 활동가들은 무역산업부가 산업계 압력에 굴복하여 국가지적재산정책을 약화시키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촉구했다. 또한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심사관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게 될 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무역산업부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남아공에서는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다보니 현재 남아공의 약값은 인도의 약 35배까지 비싸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미국과 유럽보다 비싸다. 현재의 지적재산 시스템은 환자에게 해로울뿐만아니라 남아공 경제에도 해롭다. 수입의약품은 남아공 적자에 5번째로 기여를 할 만큼 비중이 크다. 남아공에서 의약품 제조는 친산업환경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감소해왔고, 외국회사의 특허들은 국내 혁신과 생산을 위한 기회를 억누른다.

2013년 9월 무역산업부는 지적재산제도의 개정을 제안하며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초안( Draft National Policy on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특허신청(특히 의약품 분야)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 및 심사제도/ 더욱 엄격한 특허기준 도입/ 사전, 사후 특허반대신청 제도 도입/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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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C: FINALISE THE IP POLICY BEFORE ELECTIONS & GIVE US BETTER ACCCESS TO MEDICINES

-정보공유연대: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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