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럽의 프라이버시와 지재권 개혁을 위협한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ISD의 잠재적인 사회적, 환경적 위험과 결과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4월 17일에는 범대서양무역협정(TTIP)의 ISD 제도에 대한 토론을 위해 외교부가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대했다. ‘자유정보인프라재단(FFII)’은 ISD가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특허 개혁을 위협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했다.
이 의견서는 ISD의 내재적인 결함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해결될 수 있으며, EU는 무역 및 투자협정에서 ISD를 제외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ISD는 법이 변경됨으로써 기대보다 낮은 이윤을 얻게 되었을 때 다국적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법의 개혁, 그리고 환경 및 건강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
FFII의 의견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는 왜 ISD의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둘째는 EU 위원회의 개혁 제안에 대한 의견, 셋째는 EU 위원회의 ISD 제안이 유럽 인권시스템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것 등이다.
- ISDS threatens privacy and reform of copyright and pat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