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이 7월 15일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철회시키기위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다. 2013년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허락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평결을 내리자 바이엘이 뭄바이고등법원에 소송을 건 것이다. 뭄바이고등법원 판사 M.S. Sanklecha는 “우리는 지적재산항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관여할 이유를 모르겠다. 따라서 이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바이엘은 성명을 통해 실망감을 표하고 계속 특허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현재 3개의 제약회사가 소라페닙을 판매하고 있다. 바이엘의 ‘넥사바’, 낫코의 ‘솔페낫(Sorafenat)’, 시플라의 ‘소라닙(Soranib)’. 인도제약사 시플라는 넥사바 특허의 적격성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네릭을 출시했다. 이에 바이엘은 시플라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델리고등법원은 생산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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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