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7.2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7. 2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것이다. 이 법안은 법무법인에 의한 ‘합의금 장사’를 막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일 뿐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들을 목표로 한 법무법인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 문화 창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소통을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창작과 향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법이 있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일부러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저작권 규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이미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저작권자와 문화산업계는 이용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용자가 없는 문화는 의미가 없다.

-정보공유연대 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이데일리:  ‘저작권 소송남발 제어법’에 창작사들 반대 입장

 -아시아경제:  “청소년 VS 저작권, 무엇을 먼저 보호할 것인가 ?”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에 비유했다. 결국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피해를 모두 합쳐봐도,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뿐만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고를 하였고,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픈넷은 미드 자막제작자에게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막제작자를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오히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7월 11일 논평을 통해 미드 제작업체의 고소로 인한 장애인들의 충격과 우려를 전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에서의 자막방송 방영비율은 극히 낮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취한 화면해설의 경우에도 지상파방송에서도 방송시간 대비 5~6%에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나 청가장애인들이 원하는 도서나 영상물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녹음하고, 자막이나 수화통역 등을 입하는 작업을 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의 고소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근 한국정부가 서명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국내에서 비준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저작권법은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않지만 마라케시 조약이 국내에 비준이 되면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과 같은 고소가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활동가들에게 향할 수 있고, 해외 저작물만이 아니라 국내의 저작물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마라케시 조약 비준 추진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의 고소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오픈넷 논평: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정보공유연대: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TPP 협상, 7월 초에 캐나타 오타와에서 개최 ]

한국정부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지난 7월 3-1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다. TPP는 단지 경제협정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등 각 국의 제도나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오픈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협상(A fair Deal)’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상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저작권 협상이 창작과 인터넷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에 오타와에서 개최된 협상 역시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으며, 오타와에 간 시민사회 대표단 역시 협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TPP 저작권 협상의 문제를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 9개국 22명의 협상단 대표들도 참석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한 바 있다.)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한 이용자 감시 문제였다. 시민사회 행사에는 오타와 로펌의 변호사이고 ‘과도한 저작권(Excess Copyright)’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하워드 노프, 캐나다 법학 교수인 마이클 가이스트, 비영리단체인 OpenMedia.ca의 레일리 요 등이 참석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들의 프리젠테이션은 EFF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 A Fair Deal

- EFF:  TPP Experts Briefing: Informing TPP Negotiators of the Threats of Expanded Copyright Restrictions

 

 

 

[ 뭄바이고등법원, 넥사바 강제실시 유효 ‧ 바이엘 패소 판결 ]

뭄바이고등법원이 7월 15일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에 대한 강제실시를 철회시키기위해 바이엘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허락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다. 2013년 3월 4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허락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평결을 내리자 바이엘이 뭄바이고등법원에 소송을 건 것이다. 뭄바이고등법원 판사 M.S. Sanklecha는 “우리는 지적재산항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관여할 이유를 모르겠다. 따라서 이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바이엘은 성명을 통해 실망감을 표하고 계속 특허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현재 3개의 제약회사가 소라페닙을 판매하고 있다. 바이엘의 ‘넥사바’, 낫코의 ‘솔페낫(Sorafenat)’, 시플라의 ‘소라닙(Soranib)’. 인도제약사 시플라는 넥사바 특허의 적격성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네릭을 출시했다. 이에 바이엘은 시플라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델리고등법원은 생산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Live Mint: Bombay HC upholds IPAB order on Nexavar’s generic copy

-정보공유연대: 인도 IPAB, 비싼 약값 때문에 항암제 소라페닙 강제실시 유효하다 판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