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은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제한 국회의원 270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7월 28일, 검찰은 이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ㆍ방송ㆍ홈페이지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 시민사회단체나 개인 블로거들 역시 비영리적으로 신문 기사 등을 전제해왔고, 물론 언론사들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정치인들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다른 이들의 유사한 이용에도 적용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력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현행 저작권법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과 소통을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헤럴드 경제: ‘언론사 기사, 영리목적 아니면 전제해도 저작권 침해 아냐’ 국회의원 270명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