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2.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2. 1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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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친고죄’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비친고죄’로 전환됐다.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체제 전환 중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2006년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전환 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전환 이후인 2008년에는 9만건이 넘은 것이다. 실로 대 혼란이었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과 권리자들의 악의적인 ‘합의금 장사’라는 분석이다.

이런 혼란을 일단락 하기 위해 2월 국회에는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100만원 이상’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됐다고 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김희정, 박기춘, 김태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이들 발의안은 비친고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들 법안은 교문위에서 병합 심의 됐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 침해 사범 1인이 범한 침해규모가 6개월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교문위 전문위원실이 이를 인용해 대안입법이 이뤄졌다. 또한 이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법이 180일 이내에 1000달러 미만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법사위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추 면책 범위를 특정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은 형법 체계를 감안할때 부적절하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해 버렸다. 현재 교문위에서는 법안의 형식적,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사위는 논의를 중단한 채로 공식적인 입장과 요청이 없는 상태다. 제안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도 더 이상의 대안제시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넷. 저작권개정 캠페인

-메트로:  저작권법 개정 논란…제140조의 공포

-디지털타임즈: `저작권 위반 6개월간 100만원 미만 형사면책` 저작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 유럽연합 저작권 개혁 논쟁 점화 ]

지난 1월 20일, 유럽의회 법사위에 “2001년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독일 해적당 출신으로 2014년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줄리아 레다. 지난 해 11월 유럽의회는 2001 정보사회 지침의 이행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을 위해 줄리아 레다에게 이 임무를 부여했다.

줄리아 레다의 보고서는 2001년 유럽 저작권 지침이 디지털 시대의 국경간 문화적 교류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럽 저작권 개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보고서 참조)
– 유럽 단일 저작권 제도의 도입
– 공공영역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
– 저작권 보호기간을 베른 협약에 규정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통일
– 인터넷 하이퍼 링크의 자유로운 허용
– 연구,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허용
– 시청각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리믹스 등을 위한 공정이용 허용

그녀는 보고서와 함께, 그녀가 어떠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어떠한 이해관계자와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지 등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보고서의 발표 이후 유럽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정보인권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이 보고서의 저작권 개혁 내용을 환영하며, 이 보고서를 수용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했다. 다만, 개인들 사이의 비영리적 공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스웨덴 해적당 출신의 전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는 이 보고서에 대해 혹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아멜리아는 ‘TorrentFreak’에의 기고글에서 이 보고서는 저작권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2013년 수행한 저작권 관련 의견수렴 결과에 기반하여 유럽위원회가 인정한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수준보다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녀는 레다의 보고서가 기존 해적당의 입장을 배신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반면, 저작권 단체들은 이 보고서는 해적당에 기반한 반저작권 이념을 담은 균형잡히지 않은 보고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줄리아 레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쏟아져나온 보고서에 대한 평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정리하며, 극단적으로 상반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극단적인 보고서라는 평가와 상당히 온화한 외교적인 내용이라는 평가, 현재의 체제에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 반-저작권적이라는 평가와 합리적인 안이라는 평가 등.

레다는 이 보고서가 자신의 개인적 신념이나 해적당의 저작권 개혁에 대한 입장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전체 의회를 대표해서 현행 체제를 평가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범위 혹은 자신의 역할이었다고 설명한다. 해적당에 대한 편견이나 이념적인 반대로 인해 보고서 전체가 유럽의회에서 기각되지 않고, 유럽의회에서 실제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른 협약이라는  현실적인 조건에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저작권 논쟁의 지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창작자와 해적들이라는 허구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용자, 문화기관, 창작자를 묶을 수 있는 공통의 지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제안은 인터넷의 혁신과 창작을 저해하는 저작권 산업의 극단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안 조차도 희석되지 않고 유럽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힘든 싸움이  예상된다며, 자신의 보고서에 대한 지지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호소했다.

향후 일정은 유럽의회 법사위에 제출된 그녀의 보고서에 대해 다른 법사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고, 2월 23-24일 이것을 토론하게 된다. 그리고 4월 16일 위원회에서 이 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역내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문화및교육위원회 등 다른 3개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수정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 보고서의 통과를 논의하게 되는데, 5월 20일 경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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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 보도자료 ■

2001년 저작권 지침을 평가한 유럽 의회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저작권 규칙은 인터넷에 의해 촉진된 국경간 문화적 교류의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독일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인 줄리아 레다가 오늘 발표한 초안은 (유럽)위원회의 2015년 사업 프로그램에서 공표된 EU 저작권 정비를 위한 야심찬 개혁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EU 저작권 지침이 만들어진 2001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나오기도 전이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오늘날의 지식과 문화의 국경간 교류를 막고 있다”며, “우리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통된 유럽 저작권이 필요하며, 유럽연합 전체에서 혁신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레다는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파편적인 저작권 규칙은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에 불합리한 부담을 준다”며, 보고서의 부가 설명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다른 회원국에 위치해있거나 다른 회원국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새로운 저작물에 접근, 변형, 창작하는 사람들은 현 시스템이 거추장스럽고 법적인 모호함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만들어진 규칙을 가지고 “문화유산 기관들은 자신들의 공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점차 고투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다른 권리자나 중개자와의 관계에서 저자와 실연자의 협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2014년에 수행한, 과학적 연구와 이 주제에 대한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에 근거하여, 이 보고서는 공통된 유럽 규칙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 ” [저작권] 규칙의 목표는 단일한 유럽 저작권의 도입을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며, 이 보고서는 디지털 단일 시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경간 […] 동등한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보호기간과 예외의 조화, 시청각 인용과 같은 새로운 이용 사례를 위한 새로운 예외, 전자대여(e-lending)와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등과 함께,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적 표현의 새로운 형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규범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 영역에서 생산된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제한과 예외의 행사가 […] 기술적 조치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와 함께, 녹색/유럽자유연합(Greens/EFA) 그룹의 부의장인 줄리아 레다는 지난 해 5월 당선이후 그녀가 받은, 86개의 저작권 관련 로비 회의 요청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이 이슈에 대한 광범한 관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 초안에 대해 협력적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인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4월 16일에 투표가 예정된) 법사위원회와 유럽의회 전체회의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유럽)위원회는 부의장인 안드루스 안십이 5월에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제안하고, 그웬더 외팅거 의원의 저작권 개혁 법률안 제안이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다.

- JULIA REDA:  EU copyright rules maladapted to the Internet, upcoming Parliamentary report finds

- JULIA REDA:  One bright day in the middle of the night…: Reactions to my copyright evaluation report

- 2001 저작권 지침에 대한 유럽의회 평가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for the European Parliament
evaluating 2001’s copyright directive)

- Torrentfreak: PIRATE PARTY MEP FAILS TO DELIVER TRUE COPYRIGHT REFORM

- La Quadrature du Net:  Copyright Reform: The European Parliament Must Follow the Reda Report!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합의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기간은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맞추어 지는데,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95년이 된다.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은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약 수준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에 의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EFF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초국적 문화자본의 로비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유지가 줄어들어, 이용자와 창작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은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

- EFF:  Negotiators Burn Their Last Opportunity to Salvage the TPP by Caving on Copyright Term Extension

- NHK World: TPP negotiators agree on copyrights protection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클 프로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월 27일 상원과 미무역대표부에서 지적재산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 국영기업의 대우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장접근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종 협정의 경연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존 키 뉴질랜드 수상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무역촉진권한(TPA) 부여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TPP 협상이 올 상반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뉴욕에서 TPP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1월 29일에  허드슨 강위로 “TPP협상에 우리의 의약품을 포함하지 말라! (Doctors to Obama: Keep #TPP Away From Our Medicines!)”라고 적힌 배너를 매단 비행기를 날려 TPP의 위험성을 알렸다.

© Victor Blue

-뉴스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 통상 질서 ‘지각변동’예고

-NBR: TPP talks could be wrapped up in first-half of 2015 – Key

-국경없는 의사회: TPP Trade Deal Will Be Devastating for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ICTSD: TPP talks see progress in new-york as officials suggest deal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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