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2. 2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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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당초 3명에서 지난 해 1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사냥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막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선의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화의 발전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다.
- 디지털 타임스: 무심코 올린 만화때문에 `1300만원 폭탄’
-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 ]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2월 23일 가수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다는 식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자유청년연합이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 2월 18일 김장훈은 웹하드에서 영화 “테이큰 3″을 다운 받아 봤는데, 영화의 자막이 아랍어로 나왔던 것. 김장훈은 이 황당한 상황을 우스갯 소리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 한데 웹하드에 올라왔던 파일은 판매용 파일이 아닌 유출본 파일이었다. 자막이 아랍어였던 것으로 보아 아랍권 국가에서 복제된 유출본으로 보인다.
이에 네티즌들이 김장훈에게 불법복제파일이라고 비판하자 김장훈은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해 파일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장훈이 그렇게 해명했던 이유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운로드한 영화 파일 자체도 합법적인 판매용 파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혐의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과 캠페인이 강화되고 ‘저작권 사냥꾼’이 기승을 부리면서 네티즌들은 김장훈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것. 하지만 정작 저작권법에는 웹하드로 부터 어떠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더라도 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저작자의 허락 없는 복제와 배포, 즉 업로드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이 소동은 자유청년연합의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유청년연합은 지난해 9월 세월호 단식농성 조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폭식 투쟁’을 일간베스트 회원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반대로 김장훈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과 단식농성을 함께하는 등 세월호 추모 활동을 해왔다.
- 뉴스1: 자유청년연합 “‘불법 다운로드’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포함한 보고서를 ISP들에게 보내고, 이를 계정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을 ISP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통지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는 ‘교육적 통지’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자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의 세부 내용과 일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계정 소유자가 반드시 침해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고지와 가입자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저작권 정보 패널”로 보내지는데, 이는 ISP와 권리자 대표로 구성되는 판결 기구이다.
두번째 단계는 “경고 통지”이다. 첫번째 통지에 나타난 내용과 함께, 계정 소유자가 이미 첫번째 통지를 받았음이 강조된다. 이 단계에서도 이용자의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경고가 포함된다. 즉, 추가적인 통지를 받으면 권리자들의 법적소송이나 계정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다.
세번째 단계는 “최종 통지”이다. 이 통지는 계정 소유자가 이미 두 번의 통지를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계정 소유자는 최종 통지를 수령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권리자들이 본인의 신원 확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게 된다.
ISP는 최종 통지를 보냈음을 기록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통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은 “저작권 정보 패널”에 판결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25 호주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초안은 그 이후의 처벌(예를 들어, 네트워크 속도의 저하나 이용 정지와 같은)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소비자 단체는 이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의 제기를 하는데 드는 $25의 비용은 “위장된 벌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ISP 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 TorrentFreak: AUSSIE ISPS ADVOCATE “THREE STRIKES” SOLUTION TO PIRACY
- The Register: Australian ISPs agree to three-strikes-plus-court-order anti-piracy plan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에 일본이 제시한 지적재산권분야 초안이 누출되었는데, 특허적격성 기준 완화,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등 일명 ‘트립스플러스(TRIPS-plus)’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HIV감염인 3명 중 1명만이 HIV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요구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 RCEP 협상 참여국중에는 최빈국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 최빈국은 2021년까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행을 유예받은 상태인데, TRIPS보다 센 것을 요구받는 상황. 또한 RCEP협상 참여국 중에는 에이즈치료제 등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기위해 강제실시를 단행한 국가들이 꽤 많다. 말레이시아(2003), 인도네시아(2004, 2007, 2012), 태국 (2006, 2008), 인도(2012) 정부가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 바있다. 더욱이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은 천지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미FTA를 이행하고 있는 한국과 TPP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합의한 일본이 이들 개발도상국에 일명 트립스플러스(TRIPS plus)조항을 실제 강요하든 협상의 지렛대로 삼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는 에이즈치료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례로 만성 C형간염환자가 많은 아시아지역에서 1억원에 달하는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 인도나 필리핀의 경우 특허적격성 기준이 엄격한 편이어서 인도에서는 최근 ‘소발디’에 대한 특허가 거절된 바 있다. 또 최근 태국특허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RCEP협상을 거치면서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KEI: 일본이 제시한 RCEP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