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TRIPS-plus 조항’ 강요하는 한국과 일본 ]
2월 둘째 주 방콕에서 7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열렸다. RCEP 협상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말까지 RCEP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2013년 5월에 협상을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 Asia Pacific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and AIDS)는 “일본과 한국이 WTO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에 일본이 제시한 지적재산권분야 초안이 누출되었는데, 특허적격성 기준 완화,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등 일명 ‘트립스플러스(TRIPS-plus)’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HIV감염인 3명 중 1명만이 HIV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요구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 RCEP 협상 참여국중에는 최빈국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 최빈국은 2021년까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행을 유예받은 상태인데, TRIPS보다 센 것을 요구받는 상황. 또한 RCEP협상 참여국 중에는 에이즈치료제 등을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기위해 강제실시를 단행한 국가들이 꽤 많다. 말레이시아(2003), 인도네시아(2004, 2007, 2012), 태국 (2006, 2008), 인도(2012) 정부가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등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 바있다. 더욱이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초반과 지금의 에이즈치료제의 가격은 천지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미FTA를 이행하고 있는 한국과 TPP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합의한 일본이 이들 개발도상국에 일명 트립스플러스(TRIPS plus)조항을 실제 강요하든 협상의 지렛대로 삼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태평양 HIV감염인 네트워크(APN+)는 에이즈치료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례로 만성 C형간염환자가 많은 아시아지역에서 1억원에 달하는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 인도나 필리핀의 경우 특허적격성 기준이 엄격한 편이어서 인도에서는 최근 ‘소발디’에 대한 특허가 거절된 바 있다. 또 최근 태국특허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RCEP협상을 거치면서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KEI: 일본이 제시한 RCEP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20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