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5.3.1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3. 1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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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액세스에 대한 논문거래상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나 ]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학술지 논문 무상 공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고, 오픈 엑세스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현재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학술정보시스템인 ‘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중이다. 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원문을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KCI 논문 100만여 건 가운데 원문이 공개된 것은 36만 건 정도이다. 재단에서는 연구비를 받은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논문을 KCI에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국내학술지 지원사업 신청 요강에 공개접근 항목 강화, 우수 학술지 지원사업 평가 중 오픈엑세스 정책 추진 여부에 가산점 부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해 학회에 ‘원문 공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러한 오픈 엑세스 정책이 국내에서 학술논문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 듯 하다. 이 날 토론회에서 최순일 누리미디어 대표는 “SCI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링크만 하는 것처럼 KCI도 원문 공개를 중단하고 학술지 평가에서 오픈 액세스 항목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자출판협회의 이경표 학술저널위원장은 <교수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오픈 엑세스 정책이 “△개인 연구자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높고 △OA운동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글로벌 독점 학술논문 서비스 업체의 한국 내 지위를 되레 강화해주고 있으며 △국내 학술논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국내학술논문 누리집 서비스 구축비용에 국민 혈세를 중복 투자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 엑세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학술 성과의 공유와 공공의 이익을 가로막는 주장일 뿐이다. 그럼,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연구 성과를 저작권자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학술 정보의 경우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논문에 대해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토론회 발제자인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가 “외국에서의 KCI 접근 빈도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사이에 10배 증가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의 공개접근 정책이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발표한 것과 같이 오픈 엑세스 정책이 학문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물론 ‘학술논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저해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학술논문 서비스산업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산업의 성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는 오픈 엑세스가 우리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기적인 투정일 뿐이다. ‘이미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국내 학술논문 누리집 서비스 구축비용에 국민 혈세를 중복 투자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들이 돈을 주고 논문에 접근하는 방식만이 정당하다는 것인가?

개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 논문을 공개한다고 저작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원문 공개 동의 과정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할 문제일 뿐, 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한 오픈 엑세스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글로벌 독점 학술논문 서비스 업체의 한국 내 지위를 되레 강화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그럼, 글로벌 독점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서비스 업체를 그러한 독점 업체와 같이 키워야 한다는 말인가? 국내에서도 해외와 마찬가지로 독점 업체의 폐해가 나타난 이후에 오픈 엑세스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논문 거래업체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오픈 엑세스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근거도 권리도 없다.

- 오마이뉴스:  학술 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 액세스’의 딜레마

- 교수신문: “학회 지원금과 평가 명목으로 OA 강요 마라”

- 한국정책신문: 논문 오픈액세스(OA) 정책 갈등, 국회 찬반 토론회 개최

- Daily UNN: 학술논문 무상공개 VS 학자의 저작권, 충돌하면…

 

 

 

[ 오픈넷, 방심위 ‘포쉐어드’ 접속차단 취소소송 제기 ]

오픈넷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쉐어드는 웹하드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상당수의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 포쉐어드 역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결정하였다.

오픈넷은 포쉐어드 내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도 있을 수 있으나, 사이트 전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차단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포쉐어드의 이용 형태는 다양하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사이트 전체가 차단됨으로써 합법적인 이용조차 막힌 것이다. 실제로 포쉐어드가 차단된 뒤, 자신이 저장해 놓은 각종 창작물 및 업무용 파일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다수 이어졌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와 방심위는 같은 이유로 토렌트 사이트인 비트스눕(bitsnoop.com)과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 역시 차단한 바 있다.

- 오픈넷: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 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의 특허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송에 걸린 특허 590건 중 314건이 무효 판정을 받아 특허 무효화율이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외국에 추가 등록할 때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등록했으나 일본에서는 거절된 특허 비율이 22.4%이다.

특허청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사업기조는 보다 많은 특허 개수가 특허청의 성과인 것처럼, 혹은 특허료를 수익으로 하는 기업과 같이 무조건 특허 개수를 늘리는데 치중해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즉 심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특허청의 사업기조와 수익구조를 바꿔야할 것이다.  부실한 특허는 불필요한 독점을 야기하여 기술과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

- 중앙일보:  특허 출원 등록까지 했는데 “이미 있는 기술…” 소송 휘말려

 

 

 

[ C형간염약 소발디 제네릭 출시, 1000달러 VS 10달러 ]

소발디(Sovaldi).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데다 복용하기가 편해서 주목받고 있는 C형간염약. 하지만 입이 쩍 벌어지는 약값. 이 약은 미국에서 1알에 1000달러, 12주간 치료에 84000달러(약 9400만원)에 판매된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5천만명의 만성C형간염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중간소득국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 약을 누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소발디 약값의 1/100에 해당하는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제약회사 인셉타(Incepta Pharmaceuticals Ltd)는 1알에 10달러짜리 제네릭 Hopetavir을 지난달에 출시했다.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으로, TRIPS협정 이행이 유예되어 있어 소발디에 대한 특허가 없기 때문에 제네릭 생산이 가능했다. 인셉타는 방글라데시 내 판매보다 소발디에 대한 특허가 없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수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9년에 설립된 인셉타는 4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는데, 몽골, 케냐, 소말리아, 에디오피아, 콩고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등에 주로 수출한다. 인셉타 외에도 이집트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소발디의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도 네팔에서 제네릭 Hepcinat를 출시했다. 낫코는 올해 1월에 인도에서 소발디 특허신청을 무로 돌린바 있는데, 한편 3월 2일에 소발디 제조사인 미국계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와 자발적 실시(voluntary licensing)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직후 네팔에서 길리어드와의 계약조건대로 제네릭을 출시했다. Hepcinat은 한 알당 약 11달러(12주간 치료시 954달러)이다. 인도에서는 특허문제 때문에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소발디제네릭길리어드의 소발디. 미국에서 1알에 1000달러에 판매

<인도제약사 낫코의 제네릭 Hepcinat, 1알에 약 11달러에 네팔에 출시했다. 반면 길리어드의 소발디는 1알에 1000달러에 미국에서 판매된다. >

길리어드는 비싼 약값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 소발디를 복용할 수 없자 2014년 9월에 인도 7개 제약회사와 소발디의 제네릭 생산·판매 허가 계약을 맺었다. 이 자발적 실시 계약을 맺은 제약회사는 길리어드에 로열티를 내고 91개국에 1알당 약 10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 현재 길리어드와 자발적 실시 계약을 맺은 제약회사는 11개사로, 시플라, 헤테로, 밀란, 란박시, 낫코 등이다. 방글라데시 제약사 인셉타와 이집트의 제약회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셉타, 인도와 이집트에 있는 몇몇 제약회사들과 소발디의 제네릭에 대해 의약품 사전자격심사 프로그램((Prequalification of Medicines Programme)을  상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WHO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을 평가하여 국제 원조 프로그램과 개발도상국에서 질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개발도상국에서 대량 구매하는 에이즈치료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증을 받으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국가에도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길리어드가 91개국에 제네릭 판매를 허용했지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91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환자들. 예를 들어 브라질에 260만명, 태국에 150만명, 모로코 62만5천명의 환자가 있지만 이 국가들은 길리어드의 계약조건인 91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길리어드가 1/100의 약값으로 제공한다지만, 개발도상국의 환자에겐 여전히 비싸고 더 싸게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10 Copy of Gilead Blockbuster Sovaldi Appears in Bangl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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