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 추진, 문제는 없을까? ]
저작권 이용료 징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최근 케이블방송제작자들도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다고 한다. 지난 3월 1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저작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의 사업계획도 발표되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미 지난 1월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신탁단체 사업계획서를 전달했고, 상반기 내로 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저작권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경일 CJ E&M 부장은 개별 PP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이 연간 제작하는 콘텐츠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데 모으면 적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방송사가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케이블방송 저작권 신탁단체가 설립된다면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될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몇몇 보도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호프집에서 스포츠 경기 단체 관람에 대한 비용지불 내지는 금지, 찜질방과 식당 등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TV로 시청하는 영화 또는 드라마 뉴스들도 따로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청이 금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조심스럽게나마 예견되는 까닭은 이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의 설립목적 자체가 저작권 수익의 극대화에 있기 때문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가정용과 영업용은 차등을 둬 부과하고 있다”며 “영리활동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유료방송에서도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따르면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가정용 이용료와 영업용 이용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염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음악저작권 사례에서 대형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구분문제, 결국 비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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