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생겨 ]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1~2012년 동안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이 일본 인기 만화를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블로그 등 링크를 걸도록 방조해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 링크를 올리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운영자들이 올린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박씨가 이를 방치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 뉴스1: “인터넷 링크 방치…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아니다”
- TV조선: 대법 “홈페이지에 링크만 걸었다면 저작권 위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