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소동, 검찰의 고발 각하 처분으로 마무리 ]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랍어 자막이 나온 황당한 사연을 트위터에 올렸던 가수 김장훈. 이런 김장훈의 트위터를 보고 보수우익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해 얼마전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소동은 검찰이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을 각하 처분하며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김장훈의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법적 처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다. 현행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영리를 위한 의도적 상습적 저작권 침해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 한국일보: 검찰,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논란’ 사건 각하
- 쿠키뉴스: 김장훈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고발 각하 처분… 검찰 “저작권법은 ‘친고죄’ 해당”
-정보공유연대: 영화 다운로드 받은 김장훈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