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없고 변호사 선임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대한변협신문은 “저작권 위반행위를 조사해 창작인을 대리해 침해자들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창작인이 아닌 회사가 보수 등 대가를 받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전담 변호사를 선정해 회사 이름으로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및 해당 조문 제2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체 및 법무법인들의 행태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침해여부의 정확한 확인과 업체와 법무법인들이 법률상 적법하게 창작자를 대리하고 있는 것인지 침착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한변협신문: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가능한가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