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용 음악과 영화, 법령에서 금지하는 시설이 아닌 곳에서 반대급부 없다면 공연가능 ]
최근 정부와 저작권 관련 산업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와 처벌만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마음을 조이게 만든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이재만 변호사의 카톡 법률상담](이하 법률상담)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나름 유익한 상식을 전했다.
법률상담에 따르면 커피숍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냐는 물음에 대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며 다만,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판매용 음판(음악CD나 영화DVD 또는 비디오테이프)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법령이 금지하는 장소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가능하다. 디지털 음원(mp3 등)이나 디지털 형태로 된 영상저작물(복제물)도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뉴스타운: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틀어주는 음악의 저작권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