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6. 30.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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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 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014년 9월 국회의원 64명을 회원으로 하는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대법원은 이번 달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허 허브 국가론은 KAIST 미래전략대학원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김앤장이 전도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 세계 특허 분쟁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부가가치 창출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편하도록 소송절차상의 특혜를 부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한해 5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국이다. 기술무역이 적자라는 말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기업에게 지불되는 특허 로열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쟁을 늘리면 기술무역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 피해는 국내 기업들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특허권자에게 온갖 특혜를 부여하여 분쟁을 제기할 유리한 제도적를 만들자는 주장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까지 폐해를 지적한 특허 괴물에게 국내에서 활동하라고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특허 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소송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같은 일부 대형 로펌일 뿐인데 이를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나서서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 변경을 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추진하는 지재권 전담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의 역할보다 특허권자의 포럼 쇼핑을 위한 법률 서비스라는 시장 논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은 도외시한다는 데에 있다.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 영역의 기술지식이 어떻게 하면 사회전체로 스며들게 할 것인지가 목적이다. 기술지식이 특허권자의 독점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특허 허브 국가론이 내세우는 것처럼 특허분쟁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특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그 혜택이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 때문에 국제인권규범도 기술의 진보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를 보편적 인권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16년 6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단속을 받게 한 것. 이로 인해 이번 업체 12곳과 69개 중소기업의 사실확인서와 상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증거위조 혐의도 함께 추가되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 영업사원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 중 36곳은 이 영업사원의 고소에 따른 부담으로 이 영업사원의 회사에서 시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한다.
결국 구조적으로 남발이 조장되는 저작권 고소와 비친고 제도가 영업사원의 범죄적 영업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드러난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연합뉴스: “아니면 말고” 기업에 저작권 고소 일삼은 20대 기소
[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방송드라마 등 4만800여 점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1176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생활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정씨가 일부 음란물을 포함해 2년 동안 수많은 동영상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6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주로 일본과 미국)의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 다수가 인터넷 이용자들과 파일공유사이트, 웹하드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란물의 창작과 유포자체가 불법인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으로 음란물인 외국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상업적 이익은 보전해 주는 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 뉴시스: 대법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 대상’” 첫 판결
[ 특허괴물, 한국기업 상대 소송 5년 간 844건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특허괴물(NPEs)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특허괴물의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에 대한 소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제적으로 집계된 NPE 관련 소송 건수는 11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7건에서 49.1% 늘어난 수치다.
특허괴물의 한국기업 상대 소송건수가 지난 5년간 844건, 올 1분기 동안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844건의 소송에는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으로 집계되었고, 공개된 배상합의금이 6건에 4억 1350만 달러로 1건당 약 7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들 소송은 정보통신(33건)과 전기전자(8건)에 집중돼 있어 국내 IT기업이 주된 소송대상이 되고 있다.
-이투데이: ‘특허괴물’, 5년간 한국기업 상대 844건 소송
[ 정부와 공공기관을 타깃삼는 MS, 이번엔 한전에 소송하나?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모는 최소 280억에서 최대 56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배전지능화(배전 기능에 있어서 전봇대 등에 사람이 올라가 수동으로 개폐하지 않고, 이를 원격으로 시스템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인자동화) 제어 소프트웨어인 MS SQL이다. 1998년 당시 한전은 개당 약 34만원을 주고 약 2559개를 구입했다. 헌데 MS 주장에 따르면 한전이 이후 추가로 8만여개를 부당하게 증설해 정품을 쓰지 않고 라이선스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MS 측은 라이센스 위반사실 확인과 시정조치를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지난 2013년 국방부의 SW 저작권 침해가 업무협약을 통해 해결된 것처럼 한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전의 침해는 해결하고 향후 라이센스에 대해 합당한 대우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 헤럴드경제: MS vs 한전…배전지능화 특허 침해 여부가 갈등 핵심
- 헤럴드경제: MS-한전 ‘500억대 저작권 소송’ 전운
- 뉴시스: 저작권 분쟁 한국MS·한국전력 “소송 단계 아니다”
-서울신문: MS “한전이 280억원 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 검토
-한국일보: 뒷북친 ‘MS’-좌불안석 ‘한전’, 라이센스 분쟁 격화
[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
뉴스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팅을 통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최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8일 문화연대의 주최로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1: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가 “뉴스큐레이션과 복제문화, 저널리즘의 혁신인가 기만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대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성규 블로터미디어랩 랩장이 패널 토론으로 참여했다.
“우주의 얕은 재미”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피키캐스트. 지난해 1월 모바일 앱 출시 후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돌파했고, 월간 방문자 640만 명, 주간 콘텐츠 공유 수 25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32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석 교수는 현행 저작권 규제를 이리저리 피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발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피키캐스트 등 상업적 뉴스콘텐츠 큐레이터의 콘텐츠 복제문화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적 기자들과 아마추어 누리꾼들(블로거 등)이 제작한 콘텐츠, 그리고 이들의 논평과 해석된 뉴스를 무단으로 수집・전제하고 “우주의 얕은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퇴행적 복제문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몇 년 안에 피키캐스트와 같은 모든 뉴스원을 대상으로 가공 및 복제를 하는 3차 뉴스콘텐츠 큐레이션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서비스인 2차 뉴스콘텐츠 큐레이션을 누르고 ‘중심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럴 경우 피키캐스트의 프로 저널리즘 원칙의 부재, 이윤 증식 중심의 플랫폼 모델, 퇴행적 뉴스콘텐츠의 양산 등은 뉴스콘텐츠 생태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으로 참여한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뉴스가 될 수 없었던, 소수의 관심사 등이 뉴스가 되기 시작했고,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다양한 뉴스 혹은 뉴스 아닌 것에 기존 저널리즘적 가치와 팩트 체킹(사실 확인이나 원출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처음 발견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이전 창작자까지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면 이용허락을 받기가 힘들고, 이용허락이 가능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모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저작물의 원출처 확인 과정에서 드는 비용 문제는 물론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가져온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가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문화연대: 현장스케치. 디지털 공유지의 괴물들-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
- PD저널: 저작권 무시한 큐레이팅, 언론계에 악영향
[ 오픈넷,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연재 ]
자유, 개방, 공유의 터전으로서 인터넷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오픈넷(www.opennet.or.kr)은 오픈넷 홈페이지와 허핑턴포스트(http://www.huffingtonpost.kr)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과도한 저작권 합의금 요구 사례 및 입법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연재한다.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오바마 행정부 구글vs오라클 저작권 소송에 개입, SW 저작권 강조? ]
구글과 오라클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저작권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개입해 오라클 편을 들고 나섰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시스템에서 자바를 사용하고 있는 구글은 자바를 저작권료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라클은 자바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런 대립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오라클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구글은 이런 저작권이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작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에 미 대법원은 행정부 의견을 구했고, 도널드 버릴리 법무차관은 “자바 언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구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의해 검토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6월말까지 구글의 항소를 수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9명의 판사로 구성되지만 법무차관은 10번째 판사로 불릴 만큼 발언의 무게가 강하다는 평가다.
- 이데일리: 美정부, 구글-오라클 저작권 법정다툼 개입 `논란`
[ 읽을거리] 미키마우스와 저작권史
현대 저작권법의 확장에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저작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사는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미키 마우스의 캐릭터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때문에 미국의 저작권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가 국제 협정이나 국가별 협정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미키 마우스가 미국의 저작권법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다.
-Art law journal : How Mickey mouse keeps changing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