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난 서희덕 당선자의 자격요건 및 자질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협회의 제1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대 회장 취임기간동안 협회의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여 지난 2006년 11월 법정구속 되었으며 2007년 7월 12일 제2심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2007노674).
② 서희덕 당선자는 위의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제50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3월 31일 제64차 이사회에서 다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으나 2011년 3월 22일 추가상벌위원회에서 재차 제명의결이 되었습니다. 서희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2011년 11월 16일 제79차 이사회에서 이윽고 보다 경감된 징계인 자격정지 2년의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③ 자격정지 2년의 징계 후에 개인회원 신분이었던 서희덕 당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의원 자격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임원선거 불과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13일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원인 주식회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에 공동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임원선거 약 50일 전인 12월 7일에야 법인회원으로 대표권 행사를 신고했으며 2016년 1월 14일 제6대 임원선거 회장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자격의 승계)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만 회원자격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과 같은 논리로 회원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의원 자격을 합병이 아닌 단순히 추천 대의원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을 대의원 자격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정관 제9조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은 허술한 정관을 우회한 편법적 행위입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편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④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아프리카TV와의 2014년 보상금지급계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회에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아프리카TV의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시 아프리카TV와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ㅇㅇ 씨에게 허위보고와 보상금 누락분 청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초래했다고 협회에 보고했고 정ㅇㅇ 씨는 위의 이유로 사용자인 협회에게 지난해 8월 14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정경수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지난해 9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ㅇㅇ 씨는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였으며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서울2015부해2481). 이는명백히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권리를 해석해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던 정경수 씨를 해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TV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허위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책임은 실사대책위원회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희덕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⑤ 서희덕 당선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 주축으로 위 아프리카TV와의 계약내용과 보상금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하고 있는 BJ 10명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귀 기관은 이미 2013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 서비스는 방송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아프리카TV와 의도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매출액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TV가 일괄 지급하여 왔음에도 서희덕 당선자는 개인방송을 제작하는 BJ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아프리카TV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BJ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용한 고소 남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덕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통해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이 마치 수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장인 듯 협회 회원들에게 호도 하였습니다.
위 ①과 ②의 사실에 따르면 서희덕 당선자는 과거 2대 회장 임기 도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회장직 해임과 협회 회원에서 제명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존립근거나 다름없는 투명성과 신뢰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③의 사실에 따르면 느슨한 협회의 정관을 우회하였습니다. 현재 서희덕 당선자가 임원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협회 정관 제9조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의 정당성 여부자체,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④와 ⑤의 사실은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덕 당선자와 대책위원회가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소송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협회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불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차가 발생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조정 및 수정해 체결하는 등 협상을 통한 긍정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저작인접권에 대해 신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협회 및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여 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로 사회적 비용과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를 저작인접권자인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익창출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과도하게 상업적인 관계로 왜곡시키며 이에 따라 웹캐스팅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105-82-12530)으로 음반제작자를 회원으로 두어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입니다. 귀 기관은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부터 제111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운영의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책임 하에 광범위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귀 기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음반 및 음원의 이용요율, 보상금,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정책에도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로써 깊게 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능과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준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실들과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희덕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 피선거권 획득과정의 절차적 문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형사고소가 지니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취임 및 취임 승인에 명백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후 귀 기관의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조치 및 협회에 지도·관리 또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2016년 3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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