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월,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를 발표했다(원래 2014년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FF는 현재의 특허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술 혁신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여 특허 소송의 위협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는 (한국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을 사업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의 문제,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하는 부실 특허(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소송 비용이 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혁신적인 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망가진 특허 시스템을 해킹(?!)하여,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FF는 일부 기업들이 특허 비용이나 특허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 등의 부담 때문에 특허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특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특허를 획득하고 대안적 라이선스를 활용함으로써,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선행기술 특허화를 통해 나쁜 기술이 특허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자신의 발명을 다른 사람이 특허화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카피레프트가 저작권 시스템을 해킹하여, 자신의 창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다.
이 문서에서는 특허 시스템을 해킹한 대안적인 라이선스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1)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
회원들의 자금을 모아 특허를 구입한 후, 회원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하거나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
(2) 특허 서약 (Patent pledges)
특정한 라이선스 하에 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활용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이다.
(3)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문서에서는 각 범주의 실제 사례들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아래는 이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 사례의 개요들이다.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
- Unified Patents <http://unifiedpatents.com/> 는 특정한 기술별로 “존(Zones)”을 만들어 회원 가입을 받는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 특허를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이용 허락, 관련 정보 제공, 법률적 지원, 보험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Allied Security Trust <http://www.alliedsecuritytrust.com/> 는 회원사를 위해 특허를
구입하는데, 특허 구입 비용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당 특허에 관심있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시스템을 이용한다.
- RPX <http://www.rpxcorp.com/> 는 특허를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특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허괴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 서약 (Patent pledges)
- Defensive Patent License (DPL) <http://www.defensivepatentlicense.org/>:
DPL을 선언한 업체들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다른 업체에게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 Open Invention Network <http://www.openinventionnetwork.com/> : 특허 및 특허
출원을 획득하여, 리눅스 시스템을 특허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업체들에게 무료로 이용 허락한다.
- Google’s License on Transfer Agreement (LOT)
<http://www.google.com/patents/licensing/lot/> : 업체들은 다른 LOT 회원사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만, 이 라이선스는 해당 특허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
<https://blog.twitter.com/2012/introducing-innovators-patent-agreement> :
트위터가 시도한 것으로, 직원들이 트위터에 특허권을 위임하면, 트위터는 발명가의 동의없이 그 특허를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 Patent Pledge <http://www.thepatentpledge.org/> : 스타트업에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http://www.google.com/patents/opnpledge/> :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격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 Mozilla Open Softwar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
<https://www.mozilla.org/en-US/about/patents/> : 다른 MOSPL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모질라의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 테슬라 <http://www.teslamotors.com/blog/all-our-patent-are-belong-you>와 토요타
<http://www.toyotanewsroom.com/releases/toyota+fuel+cell+patents+ces+2015.htm>는
단독으로 자신들의 일부 혹은 모든 특허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
- Unified’s Protect: Membership with Insurance
<http://unifiedpatents.com/protect/> : 특허 괴물이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하는 방어 비용을 보상해준다.
- RPX Insurance Services <https://www.rpxcorp.com/rpx-insurance/> : 분쟁 해결을
포함하여, 특허 괴물과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 전국광고주연합(The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https://www.ana.net/content/show/id/insurance-program>는 회원들에게 특허 괴물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문서는 위 사례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약, 번역은 다음을 참고하라.
-<별첨>-
특허 시스템 해킹하기 – 혁신가를 위한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 가이드(Hacking the Patent System – A Guide to Alternative Patent Licensing for Innovators)
(2014년 초판)
https://www.eff.org/files/2014/05/29/hacking_the_patent_system.pdf
1. 현재의 특허 시스템 문제
- 특허 괴물
- 부실 특허 –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진보성없는, 새롭지 않은 발명에 특허, 특히 소프트웨어
- 소송 비용이 작은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큼.
2. 특허 시스템 해킹
-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
- 특허 서약 (Patent pledges)
-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Ensurance)
3. 특허 거부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1) 기업들이 특허를 거부하는 이유
- $20,000에 달하는 특허 비용
- 몇 년 걸리는 심사 기간
- 특허 남용에 거부감을 가지는 노동자들의 존재
2)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특허 획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
- 특허는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특허 신청을 함으로써 선행기술을 명확히 하여 나쁜 특허를 막을 수 있음.
- 특허화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특허 거부보다는 대안적 특허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
3) 이러한 특허 시스템 해킹은 특허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냄.
- 대안적 특허 시스템이 특허 괴물로부터 완벽히 방어할 수는 없음.
4. 방어적 특허 수집 (Defensive patent aggregators )
1) Unified Patents
- 가입 기반 특허 위험 관리 조직.
- 특정 기술 영역의 “Micro-Pools” 혹은 “Zones”로 기업들 구분.
- 2012년 설립. 구글, NetApp 등이 설립멤버.
- 기업 규모에 기반한 연회비. Start-up은 무료.
- 각 존의 가입비를 기반으로 특허 괴물 모니터링, 선행 기술 조사, 특허괴물의 특허 이의신청, 특허 구매
- 특허 구매 시 모든 존 멤버는 즉시 영구적인 라이선스 획득.
- 2015년 회원 보험 서비스 출시
- 장점
- 무료 혹은 낮은 회비로 Start-up이나 중소기업 참여 촉진
- Start-up은 큰 기업의 구매력을 통해 특허 괴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Unified는 특허 괴물의
- 요구 서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특정 기술 영역의 기업에 적합
- 특허괴물로부터 특허 구매 거부
- 멤버들은 자신의 특허를 포기할 필요는 없음.
- 단점
- 특정 기술 영역이라 모든 기업에 적절한 것은 아님
- 특허 괴물의 특허 구입을 거부함으로써, 그 특허의 위험은 벗어날 수 없음.
- RPX에 비해 특허 자산이 적음.
2) Allied Security Trust (AST)
- 경매 시스템에 기반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특허 구매
- 구글, IBM, 인텔, 오라클, 필립스, 소니 등이 회원.
- 기업 규모에 따라 $25,000 – $250 milion 까지 다양
- “catch, license, and release” 모델
- AST가 특허를 조사하고 분석을 회원들에게 보내면, 관심 회원들이 경매에 참여. 구매 비용은 참여 회원들이 분배. (통상 3-4개의 기업이 비용 분담) 참여 기업은 영구적인 비독점적 라이선스 획득.
- 나중에 라이선스를 얻고자 하는 회원(Subsequent License Option, SLO)은 초기 경매 최고가 납부. 이 금액은 초기 회원들에게 분배됨.
- 해당 특허를 팔 경우, 판매 금액은 해당 라이선스 회원들에게 분배.
- AST가 적극적으로 특허에 문제제기는 하지 않지만, 회원이 요청한 분쟁에 개입.
- 장점
- 회원들은 관심 특허만 참여할 수 있음.
- 회원들이 AST를 떠나도 라이선스 유효
- 신속한 의사결정
- 거대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작은 기업들은 이들의 구매력 혜택을 볼 수 있음.
- 참여 기업은 신규 참여 회원이나 특허 판매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음.
- 회원들은 자신의 특허를 포기할 필요 없음.
- 단점
- AST가 특허를 팔 때,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 명단이 공개됨(비밀에 민감한 기업에 곤란).
- 공개시장에서 특허를 사고 팔기 때문에 특허 괴물의 특허와 관련될 수 있음.
3) RPX 방어적 특허 획득 네트워크
- 방어적 목적으로 특허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라이선스, 특허 정보 제공,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보험 상품 제공.
- 2008년 설립. 2014년 1월 현재 168개 회원 기업. (구글, MS, 오라클, 인텔)
- 매해 회계 결과에 기반한 연회비. (2014년 $85,000 ~ $7백만)
- 모든 회원은 RPX가 소유한 모든 특허 라이선스를 받음. 이 라이선스는 회원일 때만 유효하며, 다만 회원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영구적인 라이선스가 됨.
- (2014년 3월 현재, 특허 획득에 $810 mil 지출. 회원 178사) 공개 시장에서 가치가 높거나 위험이 높은 특허 구매.
특허 괴물보다 선점. 회원이 특허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특허를 구매하여 기각시킴. (3000 여 소송 방지, 800회 이상 소송 기각을 위해 개입)
- 2014년 5월, 무료 검색 엔진 오픈 : 모든 미국의 특허 및 출원, 2000년 이후 모든 미국 법원의 특허 분쟁, 모든 특허 소유자 및 분쟁 당사자 검색.
- 최근 소기업을 위한 소송 보험 도입.
- 장점
- 특허 선점. 분쟁 특허 획득.
- 대규모 구매력과 라이선스 제공. (공개 시장에서 10% 거래 차지)
- 소규모 기업을 위한 소송 보험
- 각 회원은 자신의 특허권을 포기할 필요 없음.
- RPX의 온라인 포털은 자체 변호사가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도구임.
- 단점
- 특허 괴물과도 특허 거래. RPX가 특허괴물에 판 특허는 다른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음.
- 일정 기간이 되기 전에는 회원일 때만 라이선스 유효.
- RPX의 사업 모델은 법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한 특허괴물은 RPX를 시장 독점으로 고소한 기관이 그렇게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 RPX를 계속 믿을 수 있을지의 문제(설립기관인 Intellectual Venture는 일종의 특허 괴물이었음).
5. 특허 서약 (Patent pledges)
1) The Defensive patent License(DPL)
- DPL을 약속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특허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함.
- 버클리 법대 교수 Jennifer Urban, 뉴욕대 법대 교수 Jason Schultz가 2010년 고안. 2014년 11월 DPL1.1 론칭. (Engine Advocacy, EFF, Open Invention Network가 참여)
- 자신의 모든 특허권을 DPL로 제공해야 함. (좋지 않은 특허만 DPL로 하는 것 배제)
- DPL 서약은 특허권이 이전되어도 따라감.
- 언제든 DPL를 떠날 수 있지만, 앞서 DPL로 한 것은 유효함. 기존에 DPL의 혜택을 본 것은 유료 라이선스로 전환됨.
- 방식 : defensivepatent@gmail.com 으로 메일을 보내고, 공개적으로 DPL를 표방함.
- 장점
- 특허 전체를 DPL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진지한 참여가 됨. 공공연히 해당 업체는 특허
- 남용을 안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임.
- non-DPL 에게는 여전히 특허 사용 가능.
- 작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유리.
- 특허 괴물은 DPL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에게 해당 특허를 주장할 수 없음.
- 회비 없음.
- 단점
- 큰 기업은 참여를 주저할 수 있음. 모든 특허를 DPL로 해야하기 때문에.
- 특허 가치를 낮출 수 있음.
- 특허 괴물이 non-DPL 멤버에게 DPL 특허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
- 법원이 DPL 조항을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예를 들어, 기업 청산시).
- 2015년 12월 현재, 단지 2개사의 DPL 이용자, 23개 특허가 있음.(the Internet Archive, John Gilmore) 더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Open Invention Network (OIN)
- 특허를 획득하여 리눅스에 공격적인 특허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기업들에 무료로 라이선스 제공. 리눅스 기술에 대한 “특허 불허 존” 형성.
- 2005년 출범. 구글, IBM, 필립스, 소니, NEC, SUSE, 레드햇 등이 회원.
- OIN 특허사용 기업들은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리눅스와 관련된 서로의 특허를 무료로 라이선스 받음.
- 장점
- 네트워크 참여 무료
- OIN 라이선스 사용자가 보유한 리눅스 관련 모든 특허 라이선스 제공
- 리눅스 기술 외에도 OIN 보유 특허 라이선스 제공
- OIN에 참여하는 것은 리눅스와 공개 혁신의 지지자임을 선언하는 것임.
- 단점
- OIN 참여 기업은 자신의 리눅스 관련 특허를 제공해야 함.
- 리눅스 외 다른 기술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
3) Google’s License on Transfer (LOT) Agreement
- LOT 하에서 회사는 자신의 특허를 다른 LOT 회원에게 라이선스 하지만, 그 효력은 특허권이 제3자에 이전되었을 때 나타남.
(예외 : 그 이전에 다른 LOT 멤버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혹은 그 이전에 적법한 기업분할 혹은 특허괴물이 아닌 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 LOT는 LOT Network라는 독립적인 비영리 기구에서 관리.
- LOT 협약은 독립적 단위에 의해 관리. 행정비용을 위한 연회비가 있음. 회원들의 연간 재정 규모에 따라 $1,500-20,000
연회비.
- LOT 회원 탈퇴 전 6개월 전에 통보 필요. 탈퇴 회원은 자신의 특허를 LOT 하에 라이선스 했을 때에만 탈퇴 후에도 라이선스를 유지할 수 있음.
- 현재 18 회원이 있음. Ken.Seddon@lotnet.com 으로 참여의사를 표하면 됨.
- 장점
- LOT 기업들은 자신의 특허권 유지하고 특허권을 이전할 때까지 공격적 행사 가능함.
- 기여가 있는 회원은 LOT를 떠나도 무료 라이선스 유지 가능.
- 단점
- 특허 가치 하락.
- LOT의 주된 목적은 참여자가 자신의 특허를 트롤에게 팔아 경쟁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임. 다른 LOT 참여자의 특허 소송으로부터 방어하지는 못함.
4) Twitter’s Innovator’s Patent Agreement (IPA)
- 피고용인이 발명을 트위터에 위탁하면, 이를 (발명가 동의없이)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
- 2013년 시행. 과거와 현재의 모든 특허에 적용. Jelly, Lift, Stack Exchange, TellApart 등 다른 기업도 IPA 이용.
- 피고용자와의 표준 근로계약 형식으로 적용됨.
- IPA 하에서 기업은 방어적 목적, 혹은 발명가 동의하에 공격적으로 이용 가능. 발명가 동의 없이 특허 라이선스 목적의 기업에 특허를 팔 수 없음. 특허를 팔아도 IPA 조건은 유지됨.
- 장점
- 회사는 계속 방어적 목적의 특허 보유.
- 회사가 도산하거나 특허 판매하여 특허괴물에 들어가더라도 IPA 유효.
- 발명가 피고용인에 일정한 통제권 부여.
- 단점
- 특허 가치 낮춤.
- 기업 내부 분쟁 발생 가능성 (발명가와 기업 사이).
- 발명가가 회사를 떠나서 경쟁기업에 가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DPL과 마찬가지로 non-IPA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괴물로부터 보호할 수 없음.
- 법원이 이 계약을 인정할지 불투명.
5) the Patent Pledge
- 피고용인이 25인 이하 업체에게는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 2011년 8월 만들어짐. Paul Graham, Y Combinator Co-Founder. 현재 34개사 참여.
-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모호함.
- 특허 자체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가 이전될 경우 특허보유자를 통제할 수 없음. 특허 괴물을 목표로 했다기 보다는 큰 업체가 경쟁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www.thepatentpledge.org
- 장점
- Patent Pledge를 함으로써, 좋은 인식을 얻을 수 있음.
- 소기업에 대한 소송만 제한함. 소기업에 대해서도 비소프트웨어 특허 소송은 가능.
- 특허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 가치를 줄이지 않음.
- 단점
- 서약을 해서 직접적으로 얻는 이득은 없음
- 법적 구속려이 있는지 모호.
- 간략하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해석의 여지가 있음.
- 특허권이 이전되면, 여전히 소기업에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
- 범위가 좁음 – 오로지 소프트웨어 특허, 소기업에게만 적용됨.
6) Google’s Open Patent Non-Assertion Pledge (OPN)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특허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OSS를 사용하면서도 OSS 제품에 대한
공격을 하는 업체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
- 구글은 245개의 특허에 대해 OPN 적용.. 그 외 Cloudera와 IBM이 참여.
- 자신의 특허 전체에 적용할 필요는 없음.
- OPN 채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사용은 허용.
- 특허 기간 전체에 유효하며, 특허가 이전되어도 유효함.
- 장점
- 오픈소스 SW에만 적용됨. 오픈소스 SW 지지 공표.
- 자신의 특허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특허 공격에의 방어 가능.
- 특허에 결부되기 때문에 미래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어, OSS 이용자를 위한 특허 방어 제공.
- 단점
- 채택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 없음.
- 특허 가치 하락
7) Mozilla Open Source Patent License Agreement (MOSPL)
- 열린 혁신의 촉진을 위해 모질라 특허의 이용을 허용. 모질라는 선별적으로 특허 신청을 하고 즉시 특허를 로열티 없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라이선스함.
그 대신,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OSS 프로젝트가 특허 공포없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해야 함. (1)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협해서는 안됨. (2) MOSPL에 동의한 OSS 프로젝트가 요청하면 자신의 특허를 무상 제공해야 함.
- MOSPL 이용 업체는 자신의 특허를 방어용으로 사용 가능.
- (GPL 처럼)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한 누구나 자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허가 단계를 밟을 필요 없음.
- 업체는 더 이상 이 라이선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표함으로써 언제든지 라이선스 이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특허가 이전되어도 라이선스 유효. 그러나 특허 이전을 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특허에 MOSPL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
- 장점
- 자신의 특허를 방어용으로는 여전히 사용 가능.
- 참여가 쉽고 자유롭고 자동적임.
- 참여 종료는 공표만 하면 됨.
- 단점
- 단지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됨.
- 참여 기업은 자신의 모든 특허에 MOSPL을 적용해야 함.
8) Individual Pledges
- 개별 기업이 자신의 특허를 무료로 공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
- 2014년 6월, Tesla가 선언함. 2015년 1월 토요타도 선언.
- 장점
- 전기 자동차 산업과 같이 특정 산업에 공통 플랫폼의 이익 제공. 궁극적으로 그 회사에 경제적 이득이 됨.
- 열린 혁신에 기여하고 특허 남용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 회사 홍보 효과.
- 방어적으로는 이용 가능.
- 자신의 필요에 맞게 라이선스 맞춤 가능.
- 특허 전체를 할 필요는 없음.
- 단점
- 직접적 보상없음.
- 특허 이전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불명확 (tesla의 경우).
- 특허 이전시에도 적용될 경우 특허 가치 감소.
6. 특허 괴물 보험(Patent Troll Insurance)
- 특허 괴물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비용을 위한 보험
-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특허 괴물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도 낮아짐.
1) Unified Patents ‘Protect : Membership with Insurance’
- 2015.10 시작. 연매출 $20 mil 이하 업체를 위한 새로운 멤버쉽과 함께 보험 적용. 특허 괴물의 소송이 초래한 비용 제공.
- 보험료 포함 회비는 연 $995
-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 전 및 법적 분쟁 비용 제공. 특허 무효 소송이나 심판 포함.
- 분쟁 해결 비용은 미포함. (특허 괴물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의 일관성)
- 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Services
Corportation(IPISC)와 협력. IPISC에서 보험자에게 소송 변호사를 선택하여 제공하지만, 보험자가 소송을 궁극적으로 통제함.
- 제공 한도는 소송당 $50,000 이지만, 별도로 그 이상의 한도, 조건, 적용범위 등이 가능함.
- 20%의 공동부담, $5,000의 Self-Insured Retention(SIR)이 있음. SIR은 현금지급.
- 장점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 (RPX 보험이 특허 괴물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작하는 반면) 요구 서신에 대한 대응 비용 포함.
- Unified 회비 포함.
-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 자체 변호사 선택권이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 제공
- 특허 괴물 소송의 위험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고정 가격은 실제 소송비 부담에 비해 적을 수 있음.
- RPX와 다르게, Unified는 분쟁 해결을 통해 특소 괴물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단점이 될 수도 있음 – 왜냐하면, 분쟁 해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 특허 괴물의 특허의 무효 심판 비용 포함.
- 단점
- 보험 한도가 $50,000, 그 이상은 자부담. 이 비용은 연방법원 재판에 요구되는 비용에 비해 낮음. 즉, 이는 특허 괴물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방어 목적이나, 실질적인 특허 소송을 감당할 수는 없음.
보험자는 Unified 의 존에 속해있어야 하고, 해당 기술에 제한됨. - 분쟁 해결 비용 제외.
- 변호사 선택권 없음.
- 초기 90일간은 (보험지급이) 제외됨.
2) RPX Insurance Services
- 소송 비용, 분쟁해결 비용 등 다양한 보험 서비스 제공
- RPX 회원일 필요 없음.
- 특허 괴물이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가입사는 우선 자신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retention fee를 RPX에 지불하고, 월 보상금을 청구하면, RPX가 소송 비용 및 분쟁해결 비용을 보상해줌.
- 소송전 전문가 자문 서비스 및 RPX 패널 변호인 방어 자원에 대한 접근 포함. 자신의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 RPX 패널 변호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음.
- RPX는 보험은 특허 괴물이 소송을 제기할 때 시작 됨.
- 장점
- 분쟁 해결 비용 포함
- 회사별로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 적용
- RPX 회원일 필요 없음.
- 변호사 선택권 있음(이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이 증가함).
- 보험가입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상보험 제공 (미국은 판매자, 제조자 뿐만 아니라, 특허 이용자도 처벌함 – 이용자 역시 특허 괴물의 위험에 노출됨).
- 벤처 자본이나 사모펀드회사를 위한 보험 제공
- 단점
- 보험가입업체가 소송을 통제하지만, RPX는 가입자가 특허 괴물의 분쟁 해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률 비용 보상을 해줄지에 관해 RPX가 결정할 수 있음. 즉, 분쟁해결 선호. 이에 따라 특허괴물에 동기 부여를 할 위험성.
- 특정 산업 영역의 회사에게만 보험이 가능.
- 자신의 변호사를 선택하면 비용 부담 증가. 그 변호사는 RPX의 “행동 지침”과 절차를 따라야 함.
가입자는 먼저 소송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보상을 청구해야 함. - 특허 괴물의 요구 서신에 대응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눈의 띄는 회사의 경우, RPX가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음.
3)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NA) Patent Infringement Defence
Insurance Program.
- AN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특허 괴물이 QR코드와 같은 마케팅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
- 표준적인 광고 책임 보험이 특허 침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회사의 특정한 요구에 맞춘 것임.
- 특허괴물의 특허 유효성에 문제제기하거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2가지 옵션. 첫째는 마케팅 업체가 외부에서 문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경우. 두번째는 첫째를 포함하여, 자체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 장점
- 2가지 옵션 제공
- 특허 무효 심판 비용 포함
- 자체 변호사 선택 가능
- 특허괴물의 위협에 대한 대응 비용 포함
- 단점
- 광고 회사에만 적용.
- ANA 회원이어야 함.
- 분쟁해결 비용 미포함.
- 보험료나 보상이 각 개별 회사에 맞춤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