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월간 이슈 리포트 나누셈*
*2018년 3월호(vol.1)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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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셈 3월호 목차
-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라 (운영위원칼럼)
-[저작권법개정] 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
-[한미FTA재협상] 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
-한미FTA재협상 관련 기사 리스트
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라!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법의 목적은 이용자를 최대한 불편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태블릿이나 이북리더를 통해 책을 읽는 것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국내에서 전자책 을 이용하기에는 사정이 녹녹치 않다. 국내 서적 중에 전자책 형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더러 가격 역시 일반 종이책에 비해 그리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독자 스스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절단기와 스캐너 등을 구입해야 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변화하는 노고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소위 ‘북스캔’ 서비스인데, 정부는 이마저 ‘저작권 위반’으로 ‘유권해석’하고 북스캔 업체들을 단속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북스캔 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북스캔 서비스를 중단했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스캔하도록 스캐너 등의 장비를 대여하느느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북스캔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북스캔 서비스의 불법화를 좀 더 명확하게(?) 조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이 개정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작물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한 책을 태블릿에서 읽기 위해 스캔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런데 제30조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학교 앞의 복사집에서 교재를 복사하는 것은 사적복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바꾸었는데, 이는 복사기 뿐만 아니라 스캐너와 같은 모든 복제기기를 포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직접 복사기나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으면 사적복제로 인정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사나 스캔을 위탁하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복사기나 스캐너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으며, 설사 소유하고 있더라도 왜 굳이 개개인이 직접 복사하고 스캔하는 노고를 들여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북스캔 업체들에 의한 저작물 불법복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북스캔 업체들은 스캔 후에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폐기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아야 할 문제이지, 정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유통은 자신의 스캐너로 디지털화 한 이용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칫 클라우드 서비스의 불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공중의 사용을 위해 전문 업체에 의한 복제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왜 저작권 문제만 제기되면 과거로 돌아가려하는지 모를 일이다.
이용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이 보편적으로 보급된다면 북스캔 서비스의 저작권 논란은 의미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정부와 저작권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보다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최대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어쩌면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 체제가 갖는 한계일 것이다. (IPLEFT운영위원 오병일)
[저작권법 개정] 사적복제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2월 2일, 법사위에 올라온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국회 교문위 대안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한 MP3 음악을 스마트폰에 복제해서 듣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를 통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는 대학가 등에서 교재의 불법복제를 막는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하려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의 주 목적은 북스캔 서비스를 불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북스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며 단속을 해왔습니다. 만일 북스캔 서비스가 불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스캐너로 책을 복제해서 태블릿으로 보는 것은 사적 복제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스캐너가 없어서 북스캔 업체에 요청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셈이죠. 그럼 개개인이 스캐너를 다 보유해야 하나요?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사적복제 조항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서]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http://ipleft.or.kr/?p=6124
[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개헌특위 등을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온 과정을 보면 알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정보기본권 역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본권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정보문화향유권’ 혹은 ‘과학·문화권’입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도 제15조에서 저자의 권리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함께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적재산권의 근거 조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저자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할 지적재산권 제도가 편향적으로 수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사회권 조약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자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3월 14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공유연대는 우리의 제안이 개정 헌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미FTA재협상] 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기 위해 환장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 진보넷, 보건의료단체연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 등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USTR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문서 http://ipleft.or.kr/?p=61 31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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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약협회(PhRMA)가 지난 2월 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약값이 너무 싸다며 최고수준의 무역 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스페셜 301조 제안서를 제출했다.
- 코메디 닷컴 : [‘스페셜 301조’로 본 제약 ①] 한국 약값 너무 싸다는 다국적 제약사, 정말? http://www.kormedi.com/news/ne ws/drug_dist/1226403_2906.html
- 코메디 닷컴 : [‘스페셜 301조’로 본 제약 ②] “한국 약값 싸다”는 美, 이유는? http://www.kormedi.com/news/ne ws/drug_dist/1226444_2906.html
미 제약협회가 문제삼은 것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속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이는 제약협회사 건강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갖는다. 또한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한국의 약가 산정방식이나 한국의 약값이 싸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취약하다.
- 한겨레 신문 : 한·미 시민단체 “한미FTA 테이블에서 ‘건강권 위협’ 논의 말라” http://www.hani.co.kr/arti/eco nomy/economy_general/835690. html#csidx057b6137447507ebdf48 1fa45b9741d
- 메디팜스투데이 : “다국적제약, 한국약가 무력화 위해 FTA재협상 활용” http://www.pharmstoday.com/new s/articleView.html?idxno=15212 9
2018.03.16 IPLEFT 월간 이슈리포트 나누셈 2018년 3월호 vo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