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4일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특허 정책과 인권 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라는 것(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단락 105) 등을 지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내 특허정책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유연대는 이 보고서를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 결론 부분을 번역해서 싣습니다.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A/70/279)
– 원문 :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70/279
– 번역자 : 미루
VI. 결론 및 제안
UN 특별 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 및 제안을 하고자 한다.
87. 개인의 지불 능력에 기반한 기술접근 모델은 순전히 상업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 독점권을 통한 박탈은, 특정 기술에 의해 인권적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생산비용이 아니라 특허 독점권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정도에 따라 임의적, 차별적, 불균형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88. 인권적 관점은 현재 TRIPS 협정에서와 같이 특허가 주로 무역의 차원으로 다루어 질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의제들에 초점을 맞춘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공공적 이해관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대중 참여의 중요성, 연구 촉진을 위한 특허 구상과 대안적 인센티브 체제의 필요성, 창의성과 혁신성, 기술의 진보와 과학적 자유의 광범위한 확산의 중요성, 비영리 과학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특허 체제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한 고려.
89. 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위태롭게 해선 절대 안된다. 비합리적으로 강한 특허권 보호를 실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다. 세계 인권 선언 제27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과학문화권에 대한 인권은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의 적정한 구입 비용 및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된 다른 인권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조치는 스스로 결정 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에 접근하고 사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90.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5조에 의거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당사국이 특허 보호를 위해 특정 형태 법안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진 않다. 특허는 혁신 및 기술적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정책 도구 중 하나이다. 관련된 맥락과 기술에 따라 그것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에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인권법은 건강권, 식량권, 기술 접근권, 또는 다른 인권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특허 보유자가 경제적 주장을 과도하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계로 작용한다.
91. 특히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지불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대안적인 보상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권을 비롯 인권 목표를 달성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안적) 모델은 정부 보조금 및 조달, 사전 구매 약정, 연구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상금 및 기타 방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중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지 측정하기 위해 접근권 조항을 포함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A.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 및 대중참여의 보장
92. 무역 협정을 포함한 국제 지적재산권 협약들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명한 방식으로 협의되어야 한다.
93. 국가 특허법 및 정책은 혁신가와 일반 대중의 의견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 할 수 있는 형식의 포럼을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94. 제약 분야에서 특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의약품 개발 비용, 해당 의약품 비용에 포함 된 품목 및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B. 특허법, 정책 및 관행과 인권의 양립가능성 보장
95. 국제 특허 협약들은 인권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건강권, 식량권,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포함 해야만 한다.
96. WTO 기구들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WTO의 규정을 해석할 때 인권 기준과 의무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권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을 제검토해야 한다.
97. 각 국가들은 국내 특허법 및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완료 해야만 한다.
98. 국가 법원과 행정 기관은 국제 및 국내 특허 규칙을 인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석해야만 한다.
99. 각 국가들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농민 단체 및 다른 공익 단체들도 공익을 근거로 특허 이전 및 이후 절차, 그리고 법원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100.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으로 이 권리의 성격에 부합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 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허법은 건강권, 식량권, 과학과 문화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4항). 모든 경우에 최소한의 제한 조치만이 도입되어야 한다.
101.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11(Principle 11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원칙에 따라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활동이 초래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C. (특허)배제, 예외 및 유연성
102.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9( Principle 9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투자 조약 또는 계약을 통해 다른 정부나 기업들과 비즈니스 관련 정책 목표를 추구 할 때 각 국가들은 인권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국내 정책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103. 각 국가들은 필요시에 강제실시 정부사용 실시의 시행 등을 통해 국내 상황에 따른 특허 배제, 예외, 및 유연성에 대한 견고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가진다.
104. 각 국가들은 배제, 예외, 및 유연성의 사용을 방해하고 인권과 특허의 조화를 방해하는 TRIPS-Plus 조항같은 지적 재산권 규정을 지지, 채택, 또는 수락하지 않을 인권 의무를 가진다.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국제 협약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105.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TRIPS-Plus 조항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TRIPS 준수 유연성의 사용에 앞서 나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106. 국내 수준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는 헌법 및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외, 예외 및 유연성의 구현 및 확대를 공중의 구성원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7. WTO 회원국들은 최빈개발도상국들의 TRIPS 협정의 적용을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에서 벗어 날 때 까지는 예외로 해야 한다.
D. 과학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육성하는 정책의 채택
108. 각 국가들과 이해 관계자들은, 특히 건강과 식량 안보의 분야에서는, 제품(특히 의약품)의 가격과 연구 및 개발 비용의 연계를 끊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109. 과학 및 기술 연구가 정부, 정부간 기구, 또는 자선 단체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결과물인 기술에 광범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구조 및 과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0. 각 국가들은 특허와 관계 없이 과학에 투자하고, 연구자들의 독립을 보장하며, 연구자들이 결과를 출판할 자유와 그들이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기존의 기술과 절차를 개선하며, 자신의 생존 요구의 맥락에서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식물 다양성 규정은 소농이 농장에 비축된 씨앗을 계속 사용, 저장, 교환 및 판매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실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111. 대학 및 기타 공공 연구 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이 사회 이익을 위한 기술 혁신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자신들의 주 임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및 기타 연구 기관의 역할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
112. 각 국가들은 제네릭 의약품과 위조 의약품을 구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경유하는 국가는 목적지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진다.
113. ‘HIV와 법 국제 위원회’가 제안했듯이, 유엔은 국제 인권법과 공중보건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동시에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고위급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E. 원주민과 지역사회
114. 각 국가들은 (1) 원주민과 지역 사회가 생물 문화 유산에 대한 통제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및 구제 수단의 확보를 보장해야 하며 (2) 특허를 통해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유산을 비도덕적 및/또는 불법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3)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보장하고. (4) 원주민 및 지역 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유전적 자원과 관련한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고,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혹은 해당 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쌍방이 동의하는 이용조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115. 특허 출원에 기여한 전통지식을 지닌 지역 사회의 귀속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처와 같이, 지적재산권 법제 내의 강화된 공개 요구조건이 채택되어야 한다.
116. 각 국가들은 자국에서 나온 유전 자원 혹은 관련 전통 지식을 포함한 특허 출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용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무소는 지역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선 순위가 결정 된 생물 자원에 대한 기록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