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과 과학문화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4.12)

문화 과학권을 둘러싼 두가지 체제인 재식재산권과 인권은 서로 다르게 각각 발전해왔으며, 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지재권 조약의 새로운 흐름이 두 기준 사이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2000년,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인권이 무역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서 채택 (resolution 2000/7)했고, 이후 ‘지식에 대한 접근권’의 방향에서 지재권 체제를 재위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을 어떻게 풀것인가의 문제에서 ‘과학문화권’이 유효한 framework 될 수있다.

과학문화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그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과학문화권과 지재권 모두 각 나라에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존중하는 한편 일반 대중이 그러한 노력의 과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문화적 참여와 저자에 대한 보호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인권의 원칙이다.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제도와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공공의 과학문화 창조에 대한 향유의 접점에 대해 분석한다.

 

  • 결론과 제언
  1. 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무역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을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중점을 둔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위협받고 있는 공익’, ‘정책형성의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인간 저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법 설계의 필요성’, ‘넓은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인 문화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저작권법이 주변화되거나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에 해당한다.
  2.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제언한다.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보장

  1. 무역 협정을 포함해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조약은 공공의 개입과 논의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어야 한다.
  2. 국가 차원의 저작권 법과 정책은 많은 대중과 작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 넓은 개입을 증진하는 토론회를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저작권 법과 인권의 공존 보장  

 

  1. 국제적인 저작권 조약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과학문화권, 그리고 다른 인권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국제조약은 저작권 보호와 과학문화권 등의 인권을 조화시킬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권한을 절대 저해 시켜서는 안된다.
  3. 각 국가들은 국내 저작권 법과 정책에 대해, 과학문화권에 바탕한 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각 국의 법원과 행정기관들은 자국의 저작권 법을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5. 국가가 과학문화권의 제한에 대해 합당한 목적을 밝히고, 그 제한이 과학문화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복지와 민주사회를 위해 정말 필수적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저작권 법은 과학문화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사회권규약 4조)  표현의 자유 제한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적절한 절차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가장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호

  1. 저자 보호의 권리는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저자의 권리이다. 저작권 소유 기업들이 저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저작권 제도 고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2.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저자 보호의 인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국가는 예술가의 생계에 대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학문적 창조적 자유와 창작물의 온전성, 작업에 대한 귀속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설계할 인권적 의무를 지닌다.
  3. 예술가와 출판/유통사간에 발생하는 협상력과 법적지식의 불평등함을 고려했을때, 국가는 저작권 라이센스와 로얄티 수집에서 발생하는 착취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해야한다. 많은 경우, 계약에 의해 양도 될 수 없는 법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귀속과 완결성 대한 권리, 추급권, 법정허락 및 저작권 반환 등 강제력을 갖춘 권리는 권장하는 예시들이다.
  4. 국가는 또한  ‘예외와 제한’ 그리고 오픈 라이센스 창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더 심도있게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
  5. 저작권법은 저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국가는 저자 권리의 측면에서 노동과 사회공익, 교육 및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을 숙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그리고 ‘3단계 테스트’

  1. 국가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건하고 유연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체계를 허용 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 국제적 저작권 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는 이러한 예외와 제한 체계의 수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국가는 예외와 제한이 창조적 자유와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저자 권리의 보호와도 일치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저자 권리의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저자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3. 국가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비보상 사용에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득격차, 비영리적 노력 혹은 자본이 부족한 예술가 등 저작권료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나 새로운 청중과의 만남에 대한 노력을 저해 할 수 있는 맥락에서 특히 그렇다.
  4. 국가는 예외 제한이 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기술적인 보호조치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5. 국내적 차원에서,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는 시민들이 그들의 헌법적, 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와 제한의 실행과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6. WIPO 가입국은 도서관 및 교육을 위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국제 조약 채택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국제적인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예외와 제한을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핵심 리스트를 만드는 일도 연구되어야 한다.
  7. WTO는 최빈개발도상국들에 대한 TRIPS 협정의 적용 예외를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과학 및 문화 접근 향상 정책의 도입

  1. 오픈 액세스 장학금, 교육용 오픈 리소스, 그리고 공공 예술 및 예술활동은 문화적 생산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시들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민영화된, 수익추구성 생산 및 배포 모델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정부 및 간정부조적 혹은 자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창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가는 등록상표식 출판 모델에서 오픈 퍼블리싱 모델로 재정적 지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3. 공공 그리고 사립대학과 공공 연구 기관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적용을 통해 출판된 연구와 자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

    선주민, 소수자 그리고 소외 계층

  1. 창조성은 엘리트 계층이나 직업 예술가의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과 정책은 시장에 의해 쉽게 간과될 수 있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민들에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적 표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그리고 지리, 언어, 빈곤, 혹은 장애가 문화적, 학문적 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3. 국가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자국의 저작권 법에 시각 장애나 난청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적절한 예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국가는 선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유산과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 문화 표현에 대한 지적 재산을 유지, 통제,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
  5. 모든 언어로, 적당한 가격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심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학문화권과 저작권

  1. 모든 이해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참여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데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와 웹사이트나 컨텐츠 차단을 대신할 대안을 그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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