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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06.11.12][기자회견]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약제비절감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가폭등을 부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중단하라
– 핵심적 사회공공제도인 의약품관련 제도는 협상대상이 아니다 –

한미 FTA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별도 협상이 11월 12, 13일 양일에 걸쳐 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아예 내놓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실시를 앞두고” 한미 “양국간의…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 때문에 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규개위는 9일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의약품 별도협상 일정이 잡히자 16일 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명백히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을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반영하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의약품 부분 별도협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시점을 앞두고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 대표적 의료제도인 약가제도를 결정하는 자리이다.

왜 한국의 공공제도가 양국정부의 협상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정부는 2차협상 이후 포지티브리스트를 미국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거짓말을 내세우면서 “세부적 절차적 내용”

[06.10.27/성명서] 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보도자료]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서

발 신 : 이하 연명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보건의료,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담당자 : 김정우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02-717-9551)
변혜진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 02-3675-1987)
제 목 : [성명서]한미FTA지재권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날 짜 : 2006.10.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 지적재산권 관련 미국 요구 수용하라는 것인가?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 프레시안 2006년 10월 26일자, “외통부, 다른 정부부처에 ‘지재권’ 압력” | 코리아타임즈 2006년 10월 25일자, “IPR Dispute Delays FTA”) 이 문건에는 한국정부

[06.08.22/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남희섭)
담당자 :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김정우 (i@patcha.jinbo.net / 02-717-955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저작권법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06.07.14/성명서]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06.06.02] [성명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정보공유연대IPLeft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전화) 02-717-9551 |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보도자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성명서
날 짜 : 2006. 6.2.
문 의 :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 02-717-9551)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5월 27일 제59차 세계보건총회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공중보건의 보장하기 위해서 R&D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WHO내에 정부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 총회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이 결정이 충실히 이행되어 이윤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R&D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4. 아래

[06.01.19][성명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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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다산인권센터/문화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정보공유연대
IPLeft/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마을 피스넷/평화인권연대/한
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총11개 단체)
수 신 각 언론매체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제 목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문 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02-717-9551)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02-701-7687)
날 짜 200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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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7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삽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던 저작권법 개정은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강
화하

[05.12.29][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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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이메일. ipleft@jinbo.net

발 신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남희섭),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이종회)
담당자 : 김정우, 백승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수 신 각 언론사 문화, 사회, 정보통신 관련 기자
총매수 표제페이지 포함 8페이지
제 목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일 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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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2.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인 △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 비친고죄
문제, △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문광

[05.12.07]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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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0개 단체)
날 짜 : 2005. 12. 07. 수요일
제 목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규

[05.10.25]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타미플루 강제실시와 국영백신생산시설 설립을 포함한
조류독감대책을 마련하라

조류독감(avian flu, H5N1)이 루마니아, 터키, 영국 등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현재까지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와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경보와
70만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영국정부가 인구당 두 명분인 1억 2천만개의 백신을 주문하고 중국이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인플루엔자
전세계 유행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유독 한국정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생명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대해 전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조류독감에 대한 다음의 기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즉시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oseltamovir, 상품명 타미플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