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6.12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6. 1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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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책 안보이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개봉작이 상영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여전히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징수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음저협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와 CJ CGV, 메가박스 측을 공연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상영관 측은 영화음악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영화를 개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개봉작 15편의 상영을 미뤘었다. 하지만 음저협에서 올해 개봉 영화는 먼저 개봉후 저작권료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일괄해서 받게다는 입장을 표명해 개봉작 상영중단 사태는 일단 피했다.

양측은 지난 7~8일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음저협이 영화계에 제시하한 안은 우선 한국 영화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0.5%의 80%를, 내년에는 0.5%의 90%를, 2014년에는 0.5%를 받는 안과 편당 정액제 안이 있다. 정액제 안은 한국영화 총매출액을 개봉영화 편수로 나눈 후 공연사용료 비율인 0.5%를 적용하면 편당 약 2500만원이 추산된다. 음저협은 이 비용을 대폭 줄여 3년간 제작사가 편당 공연사용료 1980만원, 복제사용료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상영관 측은 공연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공연사용료 분쟁을 제작 단계에서 모두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영화산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공연료 부담의 주체가 제작사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협상안도 제작사가 부담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영화계는 편당 기본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첫날 개봉 스크린 수 × 3000원’을 추가로 영화제작사가 지급하겠다는 협상안을 워크숍에서 제시했다. 공연사용료의 주체가 상영관임에도 영화제작자에게 지급받게 되면 처음 분리징수를 주장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방안은 기존 기존 저작권료 지급관행과 달라질 것이다.  

-이투뉴스: 갈등골만 깊어가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내년부터 음악 권리자들의 사용료에 종량제가 도입되고, 정액제에 대한 음원 제작자의 홀드백(Holdback) 권한이 인정된다. 새 규정은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3단체 사용료 합계는 1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 지난 3월 문화부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회당 적정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 음원 권리자의 몫을 60%로 산출했다. 월정액 상품은 최신 히트곡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상향했다.

다른 기기나 공간에 내려받아 저장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제 원칙에 따라 곡당 사용료를 설정했다.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나 30곡 이상 다량 묶음으로 판매할 때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3단체의 다운로드 곡당 사용료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곡당 요금 600원의 60%에 해당하는 360원으로 정했다. 5~29곡이 담긴 앨범은 180원, 30곡 이상은 1곡이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된다. 100곡 이상의 묶음 상품 사용료는 최대 75%를 할인한 90원이다.

이 규정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한 3단체는 독단적인 승인 절차를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월정액 기반의 음악상품이 성장 한계를 지니고 있고 권리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긴 했지만 업계의 강한 우려와 만류에도 문화부가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부 승인안 가운데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중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등에 반대했으며 모바일 등 기타 서비스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연합뉴스: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음원 저작권업계 “문화부 승인안 반대”

 

 

 

 

   [네덜란드 의회, ACTA거부 요구]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 정부에 프라이버시와 인터넷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ACTA를 거부하고 미래에도 비슷한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발의(Motion D66)를 통과시켰다. 대신 저작권정책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로 인해 EU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지 결정할 때까지 비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의회는 ACTA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Motion D66로 인해 네덜란드가 ACTA비준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가 비준을 시도한다면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open globe: Netherlands parliament deals blow to ACTA treaty

 

 

 

 

   [유럽의회 4개 위원회 모두 ACTA비준 거부]
 
유럽의회의 시민 자유, 정의, 국무 위원회(LIBE)와 산업, 연구 및 에너지 위원회(ITRE), 법무위원회(JURI)가 ACTA의 비준을 거부한데 이어 6월 4일 개발위원회(DEVE)도 ACTA비준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 거부로 결론났다. 개발위원회는 ACTA가 비준되면 개도국 민중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유럽의회에서 ACTA의 비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4개의 위원회 모두 ACTA비준을 거부했다. 4개의 위원회가 투표결과에 따라 수석위원회인 국제무역위원회(INTA)에 의견을 전달한 후 국제무역위원회(INTA)는 6월 21일에 투표를 할 예정이다. 비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유럽의회 의원들의 총회 투표는 7월 3일에 예정되어 있다.

.-infojustice: Fourth European Parliament Committee Rejects ACTA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이 두 개의 Order는 2008년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

중국 특허법은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2년, 2000년, 2008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5년법에서는 의약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강제실시에 대한 조항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었다. 1992년에는 미국과 체결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양자간 양해각서’ 때문에  개정을 하였는데, 의약품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고 특허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중국이 WTO가입을 하면서 2차 개정이 이뤄줬다. 2008년 12월 27일에 3차 개정법이 통과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차 개정법은 도하선언과 830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 

중국은 강제실시 대상으로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약회사들은 테노포비어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달내에 움직임이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테노포비어에 대한 특허는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가 갖고 있고 상품명은 비레드(Viread)이다. 비레드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7억3790만달러(약 8200억원)만큼 판매되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테노포비어 특허반대활동을 벌이고 강제실시를 할 수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중국에는 약 7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감염인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앙, 서부 지역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중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감염인 중 20~29세가 52%, 30~39세가 31%를 차지하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3년에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4년에 Four free and one care policy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난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고, 자발적HIV검사, 수직감염예방을 위해 임신여성에게 무료로 약 공급, 에이즈고아에게 무상교육, 재가복지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말기준으로 1차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디다노신, 에파비렌즈, 인디나비어를 국내생산하고 있고, 라미부딘은 국제적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2차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모두 특허약이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지원은 2013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에 대해 실제로 강제실시를 발동할지는 중국정부가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로이터: China changes patent law in fight for cheaper drugs
-Brazilian Interdisciplinary AIDS Association(ABI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ARV Medicines: Civil Society Resistance in the Global South: Brazil, Colombia, China, India, Thailand. 2009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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