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2012년 5월 7일 줄리 사뮤엘즈(EFF)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래리(역주: 구글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오라클 설립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의 증언과 같이 피해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나 오라클의 승소 판결이 우리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약간 맛볼 수 있었다 : 배심원은 API가 저작권 적용을 받는다면 구글은 오라클 저작권의 최소한 일부라도 침해한 것이라는 평결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중요한 미해결 질문이 남아있다. 저작권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판사는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구글이 그 API들을 합법적인 공정이용으로 이용했는지(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진정 문제는 무엇인가? 재판의 첫번째 단계는 오라클이 자바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만일 그렇다면,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는가이다. (2010년에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을 매입했다.) 그것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현했을 때, 구글은 자신의 자바 버젼을 작성했다. 그러나 개발자로 하여금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구글은 자바 API에 의존했다. (비개발자를 위해 보충하자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프로그램들이 상호 정보전다을 위한 지침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온라인으로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트위터로 공유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할 때, 당신은 그 사이트의 개발자가 트위터로부터 직접 가져온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 API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운용성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혁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PI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에 흔하게 이용되며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API를 사용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이다. 예를 들어, 파이어폭스와 같은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자신의 응용프로그램이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네트워크 연결 설정이나 파일 열기, 화면에 창 띄우기 같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API를 이용한다. 한 당사자에게 API에 대한 통제권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누가 호환성있고 상호운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발상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플랫폼의 개발자는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자유/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삼바(samba)를 예로 들어보자. 수백만 단체들이 공유폴더와 네트워크 드라이브 작동을 위해 삼바를 이용한다. 삼바가 상호 운용을 위해 자신의 SMB 프로토콜과 AP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삼바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에 처하거나 혹은 API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받게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은 어찌할 바 모르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독점적 API를 사용하는 AOL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AOL은 사람들이 AOL 이용자와 대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이용자 단에서 자신들의 API를 구현하였다. 만일 저작권이 AOL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자에 의한 상호운용성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면,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었을 것이다.
실제적인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API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지극히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 : 그것들은 순전히 기능적이라는 것이다. 법은 이미 단지 창조를 위한 매개인 프로그램 언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대신, 그 언어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작성한 어떤 것에는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 주에 바로 그러한 결론을 냈었다.(아이러니하게도, 썬 마이크로시스템이 독립적인 회사였을 때, 그 회사의 한 변호사가 상호운용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를 쓴 바 있다.)
성급하게 기능적인 API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들로 하여금 개발자와 이용자가 매일 의존하는 중요한 상호운용성 기능을 방해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판사가 이에 동의하기를 바래보자.
-원문: [EFF] Oracle v. Google and the Dangerous Implications of Treating APIs as Copyrigh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