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2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징수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영상저작물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징수규정은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8조 다, 라) 
 
2.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도서관 등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외에서 대출/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가, 다, 라항) 집단상영이 아닌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공연’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개별적인 열람이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여타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사용료를 징수해야할 것이며, 이는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제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등에서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 없이 단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영상산업협회가 애초에 3월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징수안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변경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한국영산산업협회는 관련 이해당사자(이용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4.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제21조(영상저작물의 대여)는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 및 비영리로 대여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 제21조(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의 영리목적의 대여’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1조와 같이 영상저작물의 대여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2조(영상저작물을 포함한 이용)의 경우 징수규정의 대상이 어떠한 이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공정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당연히 징수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5.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정이 징수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2조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영상저작물의 이용자는 호스팅 서비스의 이용자이지만 저작권자들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용자에 대한 규정만을 다루고 있을 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하는지, 이용자의 사용료 수납 등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사항이 징수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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