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31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0. 3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화이자, 국산 비아그라 복제약에 디자인 소송…황당 ]

특허 기간이 올해 5월로 만료된 비아그라. 이제 복제약만 수십 종이다. 그런데 최근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대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이다.  비아그라는 푸른색에 마름모꼴,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같은 색에 육각형이다. 지난 8월까지 비아그라 처방액은 11억 원, 복제약 팔팔정은 6억 원으로, 2배가량 큰 차이가 나지만 개당 가격을 따져보면 처방량은 훨씬 앞서 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소송에서 아이폰의 모서리 부분이 애플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으로 미국 기업들의 특허소송이 갈수록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MBN: 이상한 ‘특허’ 소송…이번엔 비아그라 

 

 

 

[ 저작권 사용료 징수영역 늘려가는 음저협, 이번엔 SSM ]

이번에는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배경음악 사용료 문제를 겪고 있다. GS슈퍼마켓,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SSM들이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조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음저협은이 지난 1월 대형 SSM 업체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한다. 이후 10개월이 지났지만 롯데슈퍼만이 지난 6월 음저협과 합의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음저협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오랜 시간 조정 절차에 놓여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거나 사용전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CD를 직접 제작해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MP3 파일을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멜론·벅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영업장내에서 매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배경음악 제공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배경음악 제공 기기를 구입 또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불법이다.
현재 SSM 업체들은 주로 멜론·벅스 등 스트리밍 사이트 내 음악서비스를 배경음악으로 제공하고 있다. 음저협은 이런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민사,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슈퍼를 제외한 SSM 업체들은 음저협의 주장이 억지스럽고, 사용료가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음저협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배경음악은 영업 현장에서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동안 무심코 사용했지만 엄연히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스타벅스 커피코리아와 같은 소송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지난 2008년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편집 음반을 만들어 매장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음저협이 이처럼 열심이 돈을 받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음저협의 미분배금이 상식 밖으로 높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정작 창작자들은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음저협의 징수영역 늘리기는 부조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아이뉴스24:  SSM, 음원 저작권 침해 놓고 음저협과 협상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괴로운 표정과, 체중계를 재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데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7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은 이미지제작제공업체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블로거들은 쇼핑몰 광고에 나오는 사진을 사용했다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요구 받고 있었다. 하지만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드러났다.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돈벌이 라는 관념이 강해져 이러한 황당한 일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 MBC:  "그 사진은 내 사진"‥가짜 저작권 돈벌이 난무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미국 저작권청이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전자개척자재단(EFF)와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가 대중 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DMCA가 리믹스 비디오의 창작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청은 스마트폰 탈옥에 대해서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했지만, 태블릿과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저작권청의 결정은 매 3년마다 수행되는데, 이는 DMCA가 저작물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EFF:  EFF Wins Renewal of Smartphone Jailbreaking Rights Plus New Legal Protections for Video Remixing

 

 

 

[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통해 megaupload 등 30여개의 단어가 필터링되고 있다고 밝혔다.

- Torrentfreak:  Why Is Megaupload (Still) Censored by Google’s Piracy Filter?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1978년에 제정된 특허법이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23일에 TAC와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공 특허법을 다시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Time to rethink our patent laws: A public health perspective)’라는 회의를 개최했다. 지적재산권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정책과 입법의 수장을 맡고 있는 맥도날드(MacDonald Netshitenzhe)는 2012년 12월 5일에 지적재산정책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2012년 12월이나 2013년 1월에 3개월간의 공개협의를 거친 후 2013년 3월이나 4월에 의회에서 최종승인을 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를 대표하여 참석한 Dr Anban Pillay은 “환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않는 물질에 특허를 주고 있다”며 건강을 보호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고등법원 변호사이자 KwaZulu-Natal대학교 법대교수인 Yousuf Vawda는 남아공특허법에 강제실시, 병행수입, 특허취소 조항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트립스협정의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허기준이 엄격하지 못한데다 특허심사없이 등록을 시켜주고 있으며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아예 없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Bhaven Sampat 콜롬비아대학 부교수는 남아공이 다른 개발도상국뿐만아니라 미국, 유럽과 비교를 하더라도 월등히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남아공의 특허기준이 엄격하지 못하고, 심지어 특허심사없이 등록시켜주기 때문에 미진한 특허기준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특허도 등록이 되며, 2003년에서 2008년사이에 특허무효여부를 다툰 소송이 단 7건에 불과하다며 사전, 사후이의신청(patent opposition application) 등의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할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했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와 같이 엄격한 특허기준을 가지고 있고, 사전,사후이의신청제도를 가진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Leena Menghaney 는 특허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각 발표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Fix the Patent Laws: TAC and MSF welcome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the draft IP policy will be presented to Cabinet on 5 December 2012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