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공저작물,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향유하거나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공공저작물 영역을 확대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학술, 연구, 문화 저작물, 준조세인 수신료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콘텐츠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11월 1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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