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최재천 의원실 주최)

 □ 개요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내용(안)

 

ㅇ 주제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2. 11. 2(금) 15:00, 국회의원회관 4층 간담회실(427-1호)

ㅇ 주최 : 국회의원 문방위 최재천 의원실

ㅇ 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NHN

ㅇ 토론회 일정(안)

시 간

구 분

내 용

발 표

15:00

-

15:10

개회

– 인사말

최재천 의원

(국회 문방위)

15:10

-

15:40

발제

1

기존 저작권법상 OSP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취지

남희섭 변리사

(법률사무소 지향)

15:40

-

16:30

토론

5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좌장 : 최경수 연구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o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o 이헌묵 교수

(경북대)

o 손승우 교수

(단국대)

o 윤종수 판사

(서울북부지원)

o 문화부

16:30

-

16:50

Q&A

플로어 질의 응답 및 폐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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