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2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보고서로써 유럽연합, 아랍연맹과 58개국에서 미국수출상품과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벽에 대해 각국별로 보고한다. 이는 3월에 발표된 대통령무역정책아젠다(2012 Trade Policy Agenda and 2011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의 자매편이다. 2월 28일에 미 대통령은 무역장벽과 싸우기 위한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해 미무역대표부내에 무역집행센터(Trade Enforcement Center)를 만들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1974의 181조, 무역관세법1984의 303조 등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대통령, 상원 재정위원회, 하원의 몇몇 위원회에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들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역장벽의 목록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감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하기위한 목적으로 협상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모든 경제에 이익을 주는 무역시스템에 기반한 규칙을 강화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하기위한 목표로 미국무역법을 집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무역장벽을 9개의 범주로 나눠 다룬다. 수입정책(관세, 양 제한, 세관장벽 등), 정부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의 부족,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미국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판매를 제한하도록 정부가 용인한 반경쟁행위,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무역제한, 기타.

또한 미무역대표부는 “기준, 시험, 라벨링, 증명서”조치의 지시문하에 해결했던 무역장벽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개의 특별 보고서에서 각각 다룬다. 하나는 기준 관련 조치(상품기준이나 시험요구 등)에서의 무역장벽을 감별하는 전용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조치(SPS)로부터 제기되는 무역장벽을 해결한다. 미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와 결합시켜 2개의 특별보고서의 최신버전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FTA에 규정한 노동과 환경에 대한 집행의무를 상대국들이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기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FTA상대국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행을 감시하고 정부와 다른 행위자에 직접 관여한다.

무역장벽에 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한국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타장벽(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여 옮긴다.

 

1, 무역 개관

– 한국은 7번째로 큰 미국의 수출 시장
– 2011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13.1억불 : 이는 2010년에 비해 3.1억불이 증가한 것
– (군사와 정부 부문을 뺀) 민간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15.1억불을 수출하고 있고 7.8억불을 수입하고 있음

 

2. 지적재산권 보호(242쪽)

– 한국은 통상 강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인터넷 상의 파일공유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위반을 금지하고 있다 : 2010년 삼진아웃제 시행, 2011년 웹하드 등록제(방송통신위원회에 웹하드 업체 등록, 201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해적질의 새로운 형태들, 기업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해적질, 대학의 교재 복제, 위조 소비재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 2011년 12월에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1987-1994년 사이에 생산된 음반의 저작권을 20년에서 50년으로 확장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확장했다

– 한국은 또한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의 가맹국이다. ACTA는 지적재산권 위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로서, 특히 합법적 무역과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잠식하는 위조와 해적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3. 기타장벽: 제약 분야(246-7쪽)

– 한국은 2006년에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약가 억제 정책을 쓰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진전된 의료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2011년 11월에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계획(특허만료된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 인하)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고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우려를 고려해야하고, 약가 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다.

-한미FTA에 따라 한국정부는 약가결정 및 상환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고지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초래할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해야할 것이다.

 

4. 기타장벽: 의료 기기(247쪽)

– 미국 기업들은 한국정부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규제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효율적인 의료 기기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2011년 수입 기기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국산 기기에 대해서는 생산 가격에 근거해 의료기기의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산업계는 이 새로운 가격결정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수입 가격이 기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의료 기기의 가격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우려심을 표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걱정했다.

– 한미FTA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에 대한 한국의 가격결정 및 상환 방식이 혁신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은 이런 결정의 과정이 투명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법과 규제의 변화에 따른 충분한 공지와 의견조율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NTE 전체

-NTE 한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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