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말레이시아 에이즈운동그룹,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 촉구]

2011년 11월 10일에 보건의료운동그룹은 칼레트라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애보트에 대항하기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맥(MAC, Malaysian AIDS Council)이 칼레트라 특허를 사용하기위해 오픈라이센스를 요구하는 편지를 애보트에 보냈다. 애보트가 이를 무시하자, 5월 1일 맥은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칼레트라 특허에 대한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신청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차원의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칼레트라는 너무 비싸서 환자 본인이 약값을 부담하고 있다. 에이즈감염인인 나자(Nazarius Celsus Dorus)는 “한달에 RM950(약 36만원)을 지불해야한다. 내 월급의 4/5이다”며 약값이 인하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3년에 인도제약사 시플라로부터 값싼 에이즈치료제를 수입하여 국공립병원에 공급하기위해 말레이시아 특허법(Patents Act 1983) Section 84(1)(a)에 따라 강제실시를 발동한 바 있다. 당시 해당약은 BMS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디다노신, GSK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지도부딘, 지도부딘+라미부딘 복합제로, 1차 에이즈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2차 에이즈치료제인 칼레트라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발동할지 주목된다. 또한 2000년대의 1차 에이즈치료제 약값인하와 강제실시를 위한 전 세계적 흐름에 이어 2차 에이즈치료제에 접근하기위한 노력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2007년초에 태국정부가 최초로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바 있고, 올해 2월 브라질 연방법원은 과도한 약값을 이유로 칼레트라 특허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MAC이 제출한 강제실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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