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9월 11일부터 드디어 인도대법원에서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이 시작되었다.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따라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가 거절되자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특허법에 대해 인도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글리벡의 특허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어떤 발명에까지 특허를 주어야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상징적인 판결이 될 것이며, 이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능력과 직결되어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 환자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는 TRIPS이행을 위해 2005년에 물질특허도입 등을 포함하여 인도특허법을 개정했지만 section 3(d)조항을 두어 상당한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존 물질의 사소한 변화-용도, 제형 등-에는 특허를 주지않도록 하여 초국적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전략’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전이의신청(pre-grant opposition), 강제실시 등 공중보건과 의약품접근권을 위한 안전장치를 남겨두었다. WHO/UNDP/UNAIDS는 “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 2011)”에서 태국(강제실시), 브라질(약가협상과 강제실시), 남아공(반경쟁법), 인도(특허자격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특허법 Section3(d)) 등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인도의 특허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 2012년 5월에 아르헨티나는 인도특허법 section3(d)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엄격한 특허자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특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필리핀 또한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중국은 최근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완성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에이즈운동단체 TAC 등이 “특허법 개정(Fix the Patent Law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츠와나는 인도를 모델삼아 사전이의신청을 수용했다.

한편 액트업파리(Act Up-Paris) 활동가들이 9월 12일에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다 8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었다. 이들과는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않고 변호사접견도 되지않고 있다.

- The Asian Age : Of patients, patents and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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