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이는 선별등재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쟁품목인 복제약의 등재를 허용하지 않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는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약값 청구액은 총 1069억원으로 만약 복제약과 연계해 오리지널의 약값을 30%를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3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댔다. 류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가 담합해 특허의약품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례를 적발했다”며 “공정위 적발 이후 지금까지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 오리지널사-복제약사 역지불합의 가능성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통상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 신약의 약가인하를 우려해 국내사와 담합을 통해 값싼 복제약 출시를 금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GSK와 동아제약이 이러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두 기업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제약이 GSK 약물인 ‘조프란’의 개량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GSK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이른바 한국형 ‘역지불합의’ 사례를 인정한 것이다.

- 국민일보: 특허만료된 21품목 약가인하 방치, 건보재정 수백억 부담

- 헬스코리아뉴스: 특허만료 신약 약가인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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