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4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도 OSP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시/조사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104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 토론회 자료집

- 아이뉴스24: FTA 상호주의 어긋난 저작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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