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돌 잔치, 결혼 영상 배경음악도 무단이용단속-징수시작 ]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되었다고 한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웨딩 및 성장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며 음원을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음제협은 영상제작업체의 70%가 불법으로 배경음악을 사용한다며 지난 해 7월부터 영상물 BGM의 복제사용료 징수를 사업화 하고 있다. 현재는 120여개 이상의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 최근 신탁관리단체들은 적극적인 저작권 권리를 요구하며 징수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다. 주문제작 영상물도 이런 경향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다.

-delighIT.net: 돌잔치 동영상 배경음악 넣을 때도 저작권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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