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6.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6.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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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8,667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환경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

우리는 문화부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작물의 음성적인 유통이 조장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문화부가 피해 규모라고 추산한 8,667억 원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첫째,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인용해온 저작권 피해 규모에 비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다. 문화부는 민간단체인 저작권보호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저작권 피해 규모를 추산했는데,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이 전환율도 과장이 심해 신뢰성이 의심스러움)을 적용하더라도 이번 단속에 걸린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38%에 불과한 3,274억 원이다. 그리고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문화부는 피해 규모를 4배 정도 뻥튀기 한 셈이다(자세한 것은 첨부 “토렌트 사이트 단속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 재산정” 참조).

둘째, 문화부는 소비자 후생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화부의 희망과 달리 불법 사이트가 모두 사라진다고 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 합법 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토렌트 기술을 통해 얻은 소비자 후생 효과를 피해 규모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 효과를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과 이번 발표에서 문화부가 추산한 적용 단가의 50%로 가정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는 2,7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고려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6.7%에 불과한 577억원 이거나, 오히려 피해가 없다(406억 원의 후생 효과 발생, 첨부 참조). 소비자 후생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복제를 위한 저작물 이용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렌트 사이트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이라고?

문화부는 “.torrent” 파일을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이라고 하면서, 마치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러나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다.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물 파일의 이름, 길이, 파일 조각의 길이, 파일의 무결성을 진단하기 위한 해시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토렌트 파일은 기능적으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링크와 동일하다.

그래서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방조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물” 공유를 방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2011년 2월 호주 고등법원은 토렌트 사이트인 iiNet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Roadshow Films Pty Ltd v. iiNet Limited, [2011] FCAFC 23).

또한 문화부는 사이트 운영자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미등록 영업)으로 보았으나, 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 OSP)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특수 OSP라면, 앱 스토어 운영자인 삼성전자, SK텔레콤도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토렌트 파일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절차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5개월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 문화부 공무원은 특수한 사법경찰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인력은 이러한 강제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민간단체에 불과하고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들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이번 발표가 적법절차를 어긴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의심할만하다.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를 수사에 참여시킨 주된 이유는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에 도입된 저작권 경찰 제도는 일반 사법 경찰보다 저작권 소관 부처인 문화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부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문화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므로, 저작권 경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편 문화부예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보호센터에 기술과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제12조)이 있지만, 이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문화부가 임의로 만든 것이고, 설령 기술‧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이나 증거수집 업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부는 2012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려고 하였다.

우리나라 성인 10%를 범죄자로 만들고 소송 남발을 부추길 셈인가?

문화부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토렌트 사이트 회원 378만 명을 범죄자 취급하였다. 우리나라 성인10%에 해당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발표는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만 부추길 뿐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2011년 1월까지 약 9만 명의 토렌트 이용자들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해외 어디에서도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줄였다는 보고가 없다.

그리고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호도하는 것은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며, 저작물의 음성적인 유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2013년 6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보공유연대: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발표된 프랑스 정부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랑스 미디어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관장하는 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해체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규제를 소액의 벌금으로 대체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를 포함한 75개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휴대폰, 태블릿, 인터넷TV 등을 포함하여)에 새로운 세금의 부과, 극장-DVD-VOD 등 영화 배급 채널 사이의 출시기간 단축, 도서관에서 e-book의 대출을 허용할 것, 시청각 저작물의 비영리적인 리믹싱 허용 등 논쟁적인 제안들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가 프랑스 문화부에 의해 채택되면, 보고서의 권고들은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에 들어가게 된다. 프랑스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폐지된다면, 이는 EU를 비롯하여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 MESA:  France Prepares To Strike Three-Strikes

- IT World:  France should soften Internet ‘three strikes’ law, says gov’t report

 

 

 

[ 팟캐스트를 구하라! ]

미국의 퍼스널 오디오(Personal Audio LLC)라는 특허괴물이 팟캐스트를 위협하고 있다. 몇 달 전에 팟캐스트를 상대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했던 퍼스널 오디오는 이번에는 CBS와 NBC를 상대로 두 건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 기기에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 서버는 이용가능한 미디어 파일의 목록인 ‘편집 파일’을 보유한다. ‘편집 파일’은 일반적으로 일련의 미디어 파일에 대한 URL을 포함하며, 또한 설명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편집 파일’은 링크를 포함한 단순 웹페이지와 같이 정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특정한 이용자에 최적화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특허를 주장한다면, CBS와 NBC를 포함하여 팟캐스트를 하려는  모든 영리/비영리 창작자들은 퍼스널 오디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보인권단체 EFF는 이 특허 무효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선행 기술’을 찾아줄 것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용가능성을 모두 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 ‘선행 기술’을 찾는다면 퍼스널 오디오가 갖고 있는 특허를 ‘신규성’부족을 이유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 EFF:  Help Save Podcasting!

- 선행기술 검색요청 캠페인 : DISSEMINATING MEDIA CONTENT REPRESENTING EPISODES Issued Patent – PRIOR ART REQUEST

 

 

 

[66차 세계보건총회, 의약품연구개발조약 관련 논의 ]

세계보건기구(WHO)차원에서 2003년부터 새로운 의약품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왔다. 개발도상국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백신, 진단기구 등 포함)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긴 했으나 2012년에야 비로소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의약품 연구개발에 관한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coordination)은 2012년 4월에 “개발도상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WHO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였다. CEWG 보고서의 주된 권고내용은 ①의약품 연구개발 비용과 약값을 연관짓지 않는 것(de-link the costs of R&D from the price of the end product) ②open knowledge innovation(지식을 공공재로써 생산하거나, 연구개발과정에서 열린 협업을 하는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  ③지속적인 연구개발 재정을 마련하기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WHO,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WHO사무총장은 CEWG보고서의 권고를 실행하기위한 작업계획-연구개발 모니터링, 코디네이션, 지속적 재정마련-을 발전시키기위해 2012년 11월 26~28일에 회의를 열었고, 회의결과 CEWG Resolution을 마련하여 201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승인받기로 결정하였다.   CEWG resolution은 ① R&D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global health R&D observatory 설립 ②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 수립 ③R&D에 대한 데이터 수집 기준과 규범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후 과정은 다음과 같다. R&D에 대한 기존 코디네이션 및 출자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2014년 67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고, 시연사업의 실행에 대해 2015년 68차 세계보건총회에 보고하는 한편, 남은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지속하기위한 (제약을 두지 않는)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결과물(보고서)은 2016년 6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하지만 HAI 등 운동단체는 CEWG resolution에 대해 ‘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국제연구개발조약(global R&D convention)에 대한 논의는 빨라야 2016년에 이뤄질 예정인데 2016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2014년까지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마련, 규범, 코디네이션에 대한 골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5월 20일~27일에 열린 66차 세계보건총회 마지막날 CEWG resolution(A66/23)과 함께 결정사항(decision point)도 승인되었다. 결정사항은 미국이 제안했는데 시연 사업(demonstration project)의 범위 및 참가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결정사항에 따라 2013년중에 2~3일간의 기술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WHO사무총장이 R&D전문가, 펀드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역별 책임자와 함께 협의해야한다. 이 기술자문회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선진국에서 온 대표자들은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연구 보조금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가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볼리비아같은 개발도상국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술자문회의의 보고서는 2014년 1월에 제출될 것이다.

-IP Watch: World Health Assembly: As Members Approve Health R&D Decisions, US Says Time To “Put Our Money Where Our Mouth Is”

-CREG Resolution

-결정사항(decision point)

 

 

 

[ 호주정부,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발표 및 법개정 진행 ]

호주정부는 2009년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에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호주정부는 호주특허법에서 공공의 이익과 반경쟁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강제실시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목적으로 호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에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인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가 5월 27일에 발표되었다. 또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호주의회는 5월 30일에 ‘정부사용’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호주는 1903년부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세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고, 이마저도 성공한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한다. 보고서는 강제실시 허여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에 대한 확신없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실시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보고서의 권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강제실시를 연방법원에 신청한 자는 특허발명이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reasonable requirements of the public)’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너무 모호하므로 개정해야한다. ②현재 특허법에 영연방이나 주정부의 서비스(services of the Commonwealth or the State)에 대해 ‘정부사용(Crown Use)’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지만, ‘정부사용(Crown Use)’조항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사용’의 주체와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개정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서비스란 정부(Australian, State and/or Territory Governments)가 재정 책임을 지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정해야 하고, 장관(관련 연방 장관 또는 주정부의 Attorneys General)이 승인하면 ‘정부사용’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면 보건의료부문 뿐만아니라 대체 에너지, 청정 기술, 식품 안전과 관련된 특허에 대해서도 정부사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③ 특허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를 했을 경우 강제실시는 소비자와 경쟁 법(Consumer and Competitive Act)하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호주 생산성위원회, 강제실시에 관한 보고서

-lexology: IP Amendments Bill 2013- Crown use, pandemics and the zombie apocaly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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