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올해 초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참사 사진을 둘러싸고 모렐과 AFP간에 재판이 있었다. 모렐은 AFP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FP는 트위터의 약관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트위터는 약관에서 이용자가 트위터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 “전 세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트위터에 부여하며, 페이스북은 “비독점, 양도성, 재허가 가능, 로열티 무료, 전세계적인 라이센스”를 페이스북에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러한 약관은 활발한 공유와 확산을 위해 생긴 것인데, 리트윗 등을 할 때 이용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엄격한 저작권의 적용이  콘텐츠의 활발한 공유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콘텐츠 공유와 저작권 적용의 기준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트위터 이용약관의 재사용은 트위터와 제휴 서비스에만 한정된 것이라며 모렐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스 탭:  페이스북에 올린 내 사진의 저작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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