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한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해주세요 ]
브라질 활동가들이 의약품접근성을 높이기위해 주요한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 조항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Bill no. H.R. 5402/2013)을 만들었다. 올해 8월에 이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트립스 유연성(TRIPS flexibilities)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혹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간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트립스협정에서 허용되는 조항들을 뜻한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실시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초국적제약회사는 트립스 유연성을 활용하는 것을 거세게 반대해왔다.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기간 연장과 자료독점권을 삭제하였고, 특허적격성 기준 중 하나인 진보성을 엄격히 정의하고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형태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부사용(goverment usw)을 허용하고, 특허심사과정에서 의약품관리기구(ANVISA)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 2조는 특허기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 법조항을 폐지한다. 기존 특허법에는 특허심사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20년의 특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3조는 기존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use)와 새로운 형태(form)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존 의약품의 효과보다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form)에 대해 특허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도특허법을 따른 것이다. 이는 특허의 “에버그리닝”을 막기위한 것이다.
• 3조는 또한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으로 진보성(inventive step)의 기준을 제시한다. 발명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야함을 요구하여 미투드럭(me-too drugs)과 기존약의 사소한 변화에는 특허를 주지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조는 환자, 시민사회그룹 등 이해당사자에 의한 (사전)특허반대절차를 허용한다. 특허심사기간이 끝나기전에 언제든지 이해당사자는 신청된 특허의 부적격함을 알리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3조는 자료독점을 제한한다. 하지만 의약품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구(ANVISA)가 제네릭의 등재신청을 허용하는데 있어 임상시험결과 등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3조와 5조는 국가의료시스템하의 의약품 케어프로그램이나 의약품접근정책의 측면에서 이로운 의약품이라면 그 의약품이 특허적격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건강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약품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구(ANVISA)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4조는 브라질 정부가 특허에 대해 공공의 비상업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도에 이어 브라질에서 트립스 유연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초국적제약회사와 미국, 유럽 등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인도와 브라질의 선례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남아공의 활동가들도 특허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Health GAP, 남아공의 Treatment action campaign 등의 단체는 브라질 정부가 인권으로써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지지를 보내는 한편 초국적제약회사들과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의 거센 반대로부터 브라질 특허법 개정안을 지키기위해 국제적으로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 연명할 단체는 단체이름, 국가,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infojustice: 연명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