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

이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료(보상금) 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여기에는 2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스트리밍 음악이 “음반”인지, 둘째 스트리밍 음악을 음반으로 보더라도 이를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사건의 원고인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하는 음반을 “판매용 음반”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제76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의 매장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여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전송 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케이티뮤직의 데이터베이스는 “음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며,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2013년 5월 21일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http://opennet.or.kr/2828).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의 오류를 일부 바로 잡기는 하였지만[1], 스트리밍 매장 음악에는 저작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용자인 수백만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음악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상의 “판매용 음반”과 저작권이 제한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스트리밍 음악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지만, 저작권을 제한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2] 이처럼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하 “시판용 음반”)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한 이른바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2010다87474 판결) 때문이지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커피숍, 레스토랑)처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형 매장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제29조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시판용 음반”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스트리밍 음악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보았다. 즉,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매장음악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라고 보게 되면 저작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작곡가와 작사자(저작권자)에게는 물론 음반제작자와 연주자, 가수(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생겼다.

둘째,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 즉, 일시적 저장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모든 매장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 메모리에 음악이 잠깐 저장되는 것을 복제라고 보았다.[3] 이렇게 되면 스트리밍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은 공연권 침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런 복제 행위에는 공연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예외를 만든 취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은 현대백화점의 컴퓨터가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케이티뮤직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일시적 저장을 이유로 음반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매장 음악을 둘러싼 이번 사건과 작년의 스타벅스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저작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대다수 이용자에게 미칠 파장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요구한다. 즉, 저작권이 제한되는 음반을 판매용 음악으로 제한한 현행법을 고쳐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음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한 통일적인 법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매장 음악 이용을 대폭 축소하려는 법안(이군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3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음원도 음반으로 본 것은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 잡은 올바른 해석이다.

[2] 서울고등법원이 (1) 보상금의 대상인 판매용 음반(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2조의 2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은 국제조약(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한 반면, 저작권 제한의 대상인 판매용 음반(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였으며, (2) 현대백화점이 KT 뮤직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디지털 음악에 대해 “디지털 음원 송신 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디지털 음원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2가지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3] “피고(현대백화점)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받으면, 위 디지털 음원은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