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2.12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2.12.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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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소비자연맹,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국회의원 무더기 고발 ]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대다수가 포함되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전재가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 언론사 당사자들이 아니라, 제3자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국내 저작권법이 ‘비친고죄’로 개정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권리자가 문제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물의 유통과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저작물의 특성을 외면하고, 저작권을 마치 소유권과 유사하게 취급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안철현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애초 친고죄를 원칙으로 했는데 비친고죄로 인해 일부 로펌이나 저작권 관리단체가 법감정과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작정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권리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큰 배움을 얻기를 바란다.

- 세계일보:  ‘저작권법 개악 논란’ 휩싸인 정치권

-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2005.12.29)

 

 

 

[ 유럽 27개국의 농민단체 등, 신젠타의 고추 식물 특허 반대 ]

2월 3일 유럽 27개국의 34개 농민단체, 육종가 단체, NGO들이 신젠타(Syngenta)의 고추식물 특허에 대해 반대신청을 하였다. 이들은 특허반대신청을 하면서 유럽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매운 고추 스프를 제공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3년 5월 8일 유럽특허청(EPO)은 신젠타에 내충성(insect resistant) 고추 식물에 대해 특허 EP 2140023 B1를 허용했다. 따라서 신젠타는 내충성 고추 식물, 그 종자, 열매(고추)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내충성 고추는 자메이카의 야생고추와 교배한 것이다. 특허반대신청 단체들은 자메이카 야생고추는 다양한 해충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젠타에 특허가 주어진 해충 저항성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특허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다. 관행육종(conventional breeding,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온 육종방법을 말하며 현재의 분자육종과 대비되는 개념) 식물이 유럽 특허법하에서 특허가 가능하지않도록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5월에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유럽특허청에 “관행육종으로 파생된 생산품과 모든 관행육종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특허반대신청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의 27개 회원국에 있는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관행육종 식물에 특허를 주어왔던 관행을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에 특허가 주어질 수 있다면 종자특허와 마찬가지로 몇몇 초국적기업이 전 세계 종자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야생 식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Free Pepper: No to Syngenta’s Patent on Peppers

-자료  Private Claims on nature – syngenta’s Patent on Peppers

 

 

 

[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 발효, 여전히 제네릭 압류 가능성 남아 ]

유럽연합의 새로운 세관집행규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되었다.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3년 7월 12일에 2003년 규정(1383/2003/EC)을 폐지하고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규정(608/2013/EU)’을 제정하였다.

액트업파리 등의 운동단체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정이 2003년 규정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2003년 규정(1383/2003/EC)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제네릭(복제약)도 포함되었다. 2008~2009년에 인도에서 유럽을 거쳐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등으로 가는 인도산 제네릭을 유럽에서 위조품으로 취급하여 압류한 일이 최소 17건 발생했다. 유럽에서 환적하는 과정에서 사노피 아벤티스, 노바티스, 릴리 등의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세관에서 압류한 것이다. 그 약들은 인도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고 수입국에서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또는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혹 때문에 압류했다. 이에 대해 인도와 브라질 정부는 WTO에 제소하였다.

새로운 세관집행규정 11조에는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위험을 평가할 때 (세관을 통과하는)의약품이 유럽연합내 시장으로 전환될 상당한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customs authorities should, when assessing a risk of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ake account of any substantial likelihood of diversion of such medicines onto the market of the Union)”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환적중인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로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의혹만을 남길뿐 제네릭이 유럽세관에서 압류되는 것을 명확히 막지 않았다는 것.

Health GAP의 Brook Baker교수는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가리는 일은 판사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며 세관공무원이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액트업파리는 ‘환적중인 의약품(medicines in transit)’을 세관의 지적재산권 집행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환적중인 의약품(medicines in transit)’은 유럽 내에서 판매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 그리고 트립스협정(TRIPS)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과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수입품’에 대해서만 세관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규정이 트립스플러스(TRIPS-plus)라고 비판한다. 또한 2011년 12월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의 판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유럽공동체 사법재판소는 유럽 내에서 보호하는 상표권과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국의 상품이 단지 유럽 내 세관에 들어왔다고해서 “위조상품( counterfeit goods)이나 ”침해상품(pirated goods)“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환적중인 상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체크하기전에 그 상품의 최종 목적지가 유럽 내가 아니라 단순히 환적중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이다.

 

* 영상: 국경없는의사회      *한글자막: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 박지예

-IP Watch: New EU Customs Regulation Might Allow Wrongful Seizures Of Generic Drugs In Transit, NGOs Say

-액트업파리: Threat on generic medicines, the European Union ignores it

-지식재산권의 세관 집행에 관한 규정(608/2013/EU)

 

 

 

[ 스페셜301조보고서, 민무늬담배갑 정책 겨냥? ]

미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말에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국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2월 7일 미무역대표부는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미국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가 호주정부의 민무뉘담배갑 정책과 이와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호주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는데,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인도네시아가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미국외국무역협의회는 유럽의회가 2013년에 민무늬담배갑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전히 개별적으로 민무늬담배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가 보건부로하여금 민무늬담배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진했고, 태국 보건부가 민무늬담배갑 법을 고려하고 있고, 뉴질랜드 하원에서 민무늬담배갑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최근 영국정부가 민무늬담배갑에 대한 근거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 스코틀랜드 또한 2014년에 민무늬담배갑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아일랜드가 민무늬담배갑에 대해 의회의 공청회를 허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무늬담배갑처럼 상표권을 무시하는 조치에 대해 미국외국무역협의회는 특정 산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KEI: Special 301- NFTC puts plain packaging policies of Australia, EU, Thailand, UK, Ireland and New Zealand under the spotlight

-정보공유연대: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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