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301조보고서, 민무늬담배갑 정책 겨냥? ]
미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말에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국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따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2월 7일 미무역대표부는 2014년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미국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가 호주정부의 민무뉘담배갑 정책과 이와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호주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는데,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인도네시아가 WTO에 제소한 상태이다.
미국외국무역협의회는 유럽의회가 2013년에 민무늬담배갑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전히 개별적으로 민무늬담배갑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가 보건부로하여금 민무늬담배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진했고, 태국 보건부가 민무늬담배갑 법을 고려하고 있고, 뉴질랜드 하원에서 민무늬담배갑을 강제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최근 영국정부가 민무늬담배갑에 대한 근거를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 스코틀랜드 또한 2014년에 민무늬담배갑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아일랜드가 민무늬담배갑에 대해 의회의 공청회를 허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무늬담배갑처럼 상표권을 무시하는 조치에 대해 미국외국무역협의회는 특정 산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정보공유연대: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