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6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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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공공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부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공 SW는 이미 공공소유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가진 안전행정부가 반대하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SW산업을 주관하는 미래부가 올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에 힘을 보탤 방침으로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상황을 알 수 없다. 지난해 미래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과 달리 문체부와 미래부는 우선 지난달 중순 발족한 민관합동 SW분야 TF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공공SW저작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은영 미래부 SW산업과장은 “공공 SW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SW기업의 권리가 확대되고, 전체 SW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라서)문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도 직접 참여해 조율해 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 SW는 기업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공공 SW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시민의 세금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민간 내지는 기업이 소유하게 하는 것에 반대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타임스:  공공SW 저작권 이관문제 재점화

 

 

 

[ 공정위, 제약사 의약특허 ‘역지불 합의’ 집중점검 계획 대통령에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제네릭(복제약) 제조업자간의 ‘역지불 합의’를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월 20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 지연을 요구해 독점적 이익을 연장할 수 있는 소위 ‘역지불 합의’에 대해 보고했다. 공정위는 한미FTA 발효 이후 3년간 유예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내년 3월 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청에 특허권을 등재해놓으면 특허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침해여부와 상관없이 제네릭의 시판을 일정기간 ‘자동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제네릭 허가신청시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한미FTA발효즉시 시행되었고, 제네릭의 시판허가를 일정기간 ‘자동정지’시키는 절차는 한미FTA발효후 3년 유예되었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정보만 등재하면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자동으로 막히기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연계할 특허를  많이 만들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뿐만아니라 특허권자는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기위해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특허권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제네릭 허가절차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초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차후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제네릭 신청을 통보받을 경우, 해당 제네릭 제약사에 허가절차 연기를 요구하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제약사간 특허분쟁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담합행위를 검토하기 위해 공정위에 합의사실을 신고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역지불합의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2004년 1월부터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가 특허분쟁에 합의한 경우 합의 내용을 경쟁국 해당 부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역지불합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 의협신문:  한미FTA 발효 후 제약사 ‘특허권 짬자미’ 단속

-정보공유연대: 미국 제약기업들 제네릭 업체와 이면합의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키는 사례증가

-정보공유연대: 미국과 유럽에서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는 위법행위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를 저작권 침해라면 유튜브에 이의신청(takedown notice)을 했고, 유튜브는 이 동영상을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이 음악의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차단한 것은 저작권 남용이라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 음악의 이용이 미국법 및 호주법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자신의 이의신청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저작권 및 유튜브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들은 공정이용을 지지하며, 자신의 음악의 공정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보공유연대: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블로터닷넷: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 Future of Copyright:  Phoenix encourages fair use of their work after copyright dispute

- 리버레이션 뮤직 블로그

 

 

 

[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맞서 WTO제소 준비 ]

미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301조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집중 공격이 다시 불붙자 인도정부는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미무역대표부는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기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아 온라인상으로 게재하고 2월 24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말에 발표한다. 각 계에서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인도에서의 무역, 투자, 산업정책: 미국경제에 대한 효과”이란 제목의 공청회에서 미국 산업계는 인도의 지적재산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전미제조업협회(NAM)는 인도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에는 조사 및 협상이 개시되는 등 무역제제가 이뤄질 수 있다.

2012년 3월 인도에서 최초로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가 허락되고, 2013년 4월 인도대법원이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판결함에 따라 미국정부는 2012년, 2013년에 인도를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미 의회 의원들과 산업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정부의 행보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미국정부에게 모든 무역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지금까지 인도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인도 특허법은 트립스협정(TRIPS)에 합치한다’는 것이다. 만모한 싱 총리가 5월 총선을 앞두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비치길 원하지 않는 것도 WTO제소 결정의 배경이 되는 것 같다.

-로이터: India to block U.S. trade probes, ready for fight at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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