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를 저작권 침해라면 유튜브에 이의신청(takedown notice)을 했고, 유튜브는 이 동영상을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식 교수는 이 음악의 사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이를 저작권 침해로 차단한 것은 저작권 남용이라며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 음악의 이용이 미국법 및 호주법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자신의 이의신청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리버레이션 뮤직은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저작권 및 유튜브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들은 공정이용을 지지하며, 자신의 음악의 공정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보공유연대: 로렌스 레식 교수, 강의 동영상 삭제 요구에 소송 제기
- 블로터닷넷: ‘이용자 레식’에게 혼쭐난 호주 음반사
- Future of Copyright: Phoenix encourages fair use of their work after copyright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