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나 소통 자체가 현행 법상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까지 규제한다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의 취지를 넘어 오히려 문화적 소통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적이고 악의없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정당한 이용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타임즈: 저작권 침해 `6개월 미만 100만원 미만`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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