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판결

[ 미국 연방 항소법원, 저작권 괴물(Copyright Troll)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판결 ]

저작권 괴물은 우리나라로 치면 저작권 사냥꾼쯤 될 것 같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저작권 사냥꾼들이 수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괴물(사냥꾼)들은 비트 토런트 등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한 IP 주소를 찾아낸 뒤, 그 IP 주소를 갖고 있는 수천명의 익명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나의’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해당 IP를 이용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찾아낸 계정 소유자에게 고액의 소송 위협을 가한다. 높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들은 이들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말이다.

AF 홀딩스라는 저작권 괴물이 원고인 소송에서, EFF, ACLU 등 미국의 사회단체들은 항소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고, 결국 항소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단지 비트 토론트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법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번에 고소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몇년동안 특허 및 저작권 괴물들에 대항해서 싸워오고 있다.

- EFF: Crushing Blow for Copyright Trolls: Appeals Court Halts AF Holdings’ Extortion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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