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오픈넷(사단법인)은 7월 15일 논평을 통해 미드 자막제작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자막제작자들은 NBC의 ‘히어로즈’, ABC의 ‘로스트’와 같은 인기 미드의 자막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감상의 숲’, ‘ND24클럽’)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막제작자들은 드라마의 한글자막만을 제작하여 텍스트파일로 공유할 뿐 드라마 영상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자막은 영상파일을 인터넷에 올려 무단 복제 및 배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다운로더들을 유혹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책임을 자막제작자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3D영화를 볼 수 있도록 3D안경을 무료로 배포한 사람들에게 3D영화파일의 무단복제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에 비유했다. 결국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피해를 모두 합쳐봐도, 공권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자막 제작자를 형사고소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뿐만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고를 하였고, 소위 ‘미드’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한 팬커뮤니티의 역할과 공유문화의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픈넷은 미드 자막제작자에게 일부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자막제작자를 과도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팬 문화를 위축시키고 문화의 향상, 발전을 저해하여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오히려 미국 드라마 제작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 드라마의 적극적인 팬들이 미국 드라마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7월 11일 논평을 통해 미드 제작업체의 고소로 인한 장애인들의 충격과 우려를 전했다.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등에서의 자막방송 방영비율은 극히 낮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시각장애인을 취한 화면해설의 경우에도 지상파방송에서도 방송시간 대비 5~6%에 그치고 있어 시각장애나 청가장애인들이 원하는 도서나 영상물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자발적으로 저작물을 녹음하고, 자막이나 수화통역 등을 입하는 작업을 하는 자발적인 활동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의 고소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최근 한국정부가 서명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 국내에서 비준되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저작권법은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지않지만 마라케시 조약이 국내에 비준이 되면 미국 드라마 제작업체들과 같은 고소가 일반 네티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돕는 활동가들에게 향할 수 있고, 해외 저작물만이 아니라 국내의 저작물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마라케시 조약 비준 추진과 동시에 장애인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미국 드라마 제작자들의 고소와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오픈넷 논평: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되어야

-정보공유연대: 미국 방송사의 미드 자막제작자 고소,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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