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호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자율(?)적인 “삼진아웃제” 초안 발표 ]

저작권자들과 호주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호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삼진아웃제” 시행 초안을 발표했다. 공식 명칭은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Copyright Notice Scheme Industry Code)”이다. 이들은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포함한 보고서를 ISP들에게 보내고, 이를 계정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을 ISP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통지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는 ‘교육적 통지’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자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의 세부 내용과 일시가 포함된다. 또한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계정 소유자가 반드시 침해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고지와 가입자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된다. 이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저작권 정보 패널”로 보내지는데, 이는 ISP와 권리자 대표로 구성되는 판결 기구이다.

두번째 단계는 “경고 통지”이다. 첫번째 통지에 나타난 내용과 함께, 계정 소유자가 이미 첫번째 통지를 받았음이 강조된다. 이 단계에서도 이용자의 정보가 저작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경고가 포함된다. 즉, 추가적인 통지를 받으면 권리자들의 법적소송이나 계정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다.

세번째 단계는 “최종 통지”이다. 이 통지는 계정 소유자가 이미 두 번의 통지를 받았음을 상기시킨다. 계정 소유자는 최종 통지를 수령했음을 확인해야 하며, 권리자들이 본인의 신원 확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게 된다.

ISP는 최종 통지를 보냈음을 기록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통지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은 “저작권 정보 패널”에 판결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25 호주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초안은 그 이후의 처벌(예를 들어, 네트워크 속도의 저하나 이용 정지와 같은)이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소비자 단체는 이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의 제기를 하는데 드는 $25의 비용은 “위장된 벌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한 ISP 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 TorrentFreak:  AUSSIE ISPS ADVOCATE “THREE STRIKES” SOLUTION TO PIRACY

- The Register:  Australian ISPs agree to three-strikes-plus-court-order anti-piracy plan

 – 저작권 통지 제도 산업 규약 초안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