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제2001-48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취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외에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물의 제작
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
술적 조치 및 저작물이용을 위한 권리처리에 필수적인 저작물이용조건 등에 관
한 정보를 보호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실질화하며,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물의 온라인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상저작물 특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이 법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