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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1-48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취지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성외에 데이터베이스 등 편집물의 제작
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
술적 조치 및 저작물이용을 위한 권리처리에 필수적인 저작물이용조건 등에 관
한 정보를 보호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실질화하며,

인터넷상 저작권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저작물의 온라인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상저작물 특례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이 법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생명윤리위원회발표자료] 생명공학분야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2001년 3월 27일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약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발표자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6

저작권법 개정 주요내용

문광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저작권법.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5

[01.03.2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성명서

정부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3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대책반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유례 없이 폭력적인 단속이 단행되는 작금의 상황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정치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소프트웨어의 왜곡된 생산구조는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복제 단속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폭력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비판한다.

첫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생산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컴퓨터의 보편화에 따라, 운영체제, 워드

BM 토론회자료집

2001년 3월 17일 있었던,
인터넷 비즈니스방법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BM-conference.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3

삼성원격교육 무효심판 심결문

특 허 심 판 원 제 11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0당 343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 제 191329호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의 무효

청 구 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이 종 회

대리인 변리사 남 희 섭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 901호

피 청 구 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
대표이사 윤 종 용

대리인 변리사 이 영 필, 문 성 준, 박 영 일, 이 해 영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서초동 1571-18 (청화빌딩 2층)

주 문 이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특허의 경위 및 발명의 요지
이건 특허등록 제191329호 발명(이하 “이건 발명”이라 한다)은 1996. 10. 23.자 특허출원 제 96-47807호로 출원하여 1999. 01. 25.자로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었다.

이건

[01.02.20]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에 반대한다!

-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우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가로막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 위반 소송은 즉시 중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디지털은자유다-원고14(맞나?)

도메인의주인은? (비상표권자와 상표권자 중 누가 도메인을 갖는가)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도메인3.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0

디콘법 자료 – 남희섭 변리사 글

남희섭 변리사님이 다른과학에 쓴 글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디콘법논의-남희섭.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