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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디지탈콘텐츠법 비교

첨부한 글은 ‘오리진’이라는 웹진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현재의 법적상태와 이 법(안)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비교에 관한 글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compare.html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07

[퍼옴]디지탈콘텐츠 법(안)

첨부한 글은 ‘오리진’이라는 웹진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제정취지와 법(안) 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digital1.html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06

Enola Bean Patent Challenged

Enola Bean Patent Challenged
International Center for Tropical Agriculture (CIAT) Upholds FAO Trust Agreement and UN Biodiversity Convention by Challenging US Patent on Mexico’s Yellow Bean

RAFI
Rural Advancement Foundation International
www.rafi.org rafi@rafi.org

News Release
5 January 2001

Enola Bean Patent Challenged

‘This patent has caused great economic hardship for farmers in northern Mexico, and we welcome attempts to overturn it,’ said Miguel Tachna Felix, spokesman for the Agricultural Association of Rio Fuerte in Sinaloa, Mexico which represents 22,000 farmers in northern M

Japanese genomics company offers shares in sequences

Nature 408, 889 (28 DEC 2000) (C)Macmillan Publishers Ltd.

Japanese genomics company offers shares in sequences

DAVID CYRANOSKI

[TOKYO] A Japanese genomics company has developed a business
model in which investors can buy shares in any of the genome
sequences the company deciphers.

The idea comes from Takara Shuzo, a brewery company that plans
to turn its subsidiary, Dragon Genomics, into Asia’s biggest
gene-sequencing operation (see Nature 404, 913; 2000).

As sequencing becomes faster and cheaper, the growing number
of projects require new ways of financing that do not rely on

日 헬릭스硏, 국내에 유전자 특허출원

日 헬릭스硏, 국내에 유전자 특허출원 / 매일경제 2000.12.19

<장욱> 지난해 인간 유전자 6000여건에 대한 특허를 출원, 세계적 이목을 받았
던 일본 헬릭스연구소가 1만6000여쪽의 방대한 염기서열 특허를 국내에 전격 출
원했다.
미국 등 18개국이 총 30억 달러를 들여 공동으로 추진해온 인간 지놈 프로젝트
(HGP)의 지난 6월 발표 이후 유전자 특허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당시 예상
이 국내에서 가시화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헬릭스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중앙특허법률사무소 를 통해 정식
으로 1만6800쪽의 염기서열 특허를 국내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릭스연구소는 지난해 9월 일본 통산성 산하의 기반기술연구촉진센 터와 민간기
업체 10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인간 유전자 6000 여건의 특허를 출원,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헬릭스가 이번에 출원한 특허 분량은 국내에 출원된 염기서열 관련 특허 가운데
양으로 따져 가장 방대한 규모로 온라인 출원을 원칙으로 하는 특허청과의 협의
를 통해 출원방식을 결정했다.

조영갑 특허청 정보개발과 사무관은 “지난주 헬릭스측이 중앙특허를 통해 출원 방
식을 의뢰해 왔

헌혈받은 혈액 멋대로 팔린다

동아일보 2000/11/27

본보-김홍신의원 조사 “헌혈받은 혈액 멋대로 팔린다”

헌혈된 피가 엉뚱하게 상업용으로 팔리고 있다. 위급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피를 대한적십자사가 수혈목적이 아닌 연구용 등 다른 용도로
팔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 중에는 벤처기업에 연구용으로 제
공되는 경우도 많아 헌혈자의 유전자 정보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출될 우려
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96년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다.

▼매혈(賣血)실태▼

적십자사는 96년 이후 무려 1만4391명분(1명분은 평균 320㏄)의 혈액을 수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96년 약 900건, 97∼99년 평균 2000건에 머물렀던 연구용 혈액 제공은 올해 상반
기에만 7217건을 기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 이 중 검체(적혈구 혈소판 등 피의 주요 요소를 빼고 남은 부분) 7003명분은
무상으로 제공됐지만 정상 혈액 7388명분은 1명분당 1만8480∼3만820원씩 받고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혈

Faraway Tonga cashes in on its gene pool secrets

Tonga는 지난번에는 국가최상위 domain인 “.to”를 팔았었는데,
(http://www.v3.com/ 에 가보시면 이걸 산 회사가 뭐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
다.)
이번에는 국민전체의 gene pool정보를 Australian biotechnology firm
(Autogen)에 제공하기로 했다는군요.

—–
Guardian; Thursday November 23, 2000

Faraway Tonga cashes in on its gene pool secrets

Patrick Barkham in Sydney
Guardian

The isolated Pacific archipelago of Tonga is to add DNA to its
more usual trade in fish, coconuts and coffee, after striking
a deal to help an Australian biotechnology firm find the
genetic cause of common diseases.

Autogen Ltd hopes to isolate rogue genes linked to inherited
illnesses

IPLeft 선언문 Ver 1.0

IPLeft 선언문 Ver 1.0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IPLeft선언문Ver1.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0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최종 보고서

첨부한 글은 bsa/siia 가 조사한 보고서 입니다.
역시 spc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어느 단체(개인을 포함해서)도 복제 피해율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의 저작권 보호기관이 내놓은 자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이 곧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슬픈 현실이지요…그럼 참조하세요.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해외시장동향.doc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9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방향

아래글은 국회의원 원희룡 씨가 spc 소식지1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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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방향

미국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국별 평가에서 우리 나라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역분석등의 내용을 이유로 special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통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 또는 장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적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업무 수행기관을 법정화하는 「위탁관리기관 지정」및 프로그램 등록・접수, 저작권 이전 등록에 대한 「권한의 위탁」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