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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2009.12.1)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4.16)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